문서번호: LEV-25-001 승인자: 여호와 하나님 작성자: 모세 적용대상: 이스라엘 전 공동체 시행일: 가나안 정착 후제1편 안식년 제도제1장 [기본원칙] (1-7절)제1조 [시행주기]매 7년째 해를 땅의 안식년으로 지정여호와께 대한 안식으로 준수제2조 [농업활동 제한]금지활동밭 갈기 금지포도원 가꾸기 금지씨 뿌리기 금지자연산물 활용저절로 난 것은 수확 가능가지치기하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 사용 가능제3조 [토지 산물 분배]대상: 토지 소유주, 노비, 품꾼, 거류민가축과 들짐승도 땅의 소산으로 식량 충당제2편 희년 제도제1장 [기본규정] (8-13절)제1조 [시행주기]7년을 7번, 즉 49년째 되는 해제50년째를 희년으로 지정제2조 [선포절차]7월 10일 속죄일에 나팔을 크게 불어 선포전국에 자유를 공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