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번호: LEV-25-001 승인자: 여호와 하나님 작성자: 모세 적용대상: 이스라엘 전 공동체 시행일: 가나안 정착 후
제1편 안식년 제도
제1장 [기본원칙] (1-7절)
제1조 [시행주기]
- 매 7년째 해를 땅의 안식년으로 지정
- 여호와께 대한 안식으로 준수
제2조 [농업활동 제한]
- 금지활동
- 밭 갈기 금지
- 포도원 가꾸기 금지
- 씨 뿌리기 금지
- 자연산물 활용
- 저절로 난 것은 수확 가능
- 가지치기하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 사용 가능
제3조 [토지 산물 분배]
- 대상: 토지 소유주, 노비, 품꾼, 거류민
- 가축과 들짐승도 땅의 소산으로 식량 충당
제2편 희년 제도
제1장 [기본규정] (8-13절)
제1조 [시행주기]
- 7년을 7번, 즉 49년째 되는 해
- 제50년째를 희년으로 지정
제2조 [선포절차]
- 7월 10일 속죄일에 나팔을 크게 불어 선포
- 전국에 자유를 공포
제3조 [기본원칙]
- 모든 거민에게 자유 선포
- 각 사람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감
- 각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돌아감
제2장 [토지제도] (14-34절)
제1조 [토지거래 원칙]
- 매매기준
-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
- 그 연수에 따라 매매가격 산정
- 가격산정
- 연수가 많으면 가격을 높임
- 연수가 적으면 가격을 낮춤
- 실제로는 추수 횟수를 매매하는 것임
제2조 [토지 무름권]
- 기본원칙
- 토지는 영영히 팔지 못함
- 땅은 여호와의 것임
- 거민들은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임
- 무름권 행사
- 형제가 가난하여 토지를 팔았을 경우
- 근족이 와서 무를 수 있음
- 본인이 부요하게 되면 직접 무를 수 있음
- 무름가 계산
- 판 해부터 희년까지 계산
- 남은 연수에 따라 가격 정산
제3조 [성읍 내 가옥 규정]
- 성벽 있는 성읍의 가옥
- 판 지 1년 내에만 무를 수 있음
- 1년이 지나면 영영히 사는 자의 소유
- 희년에도 돌려주지 않음
- 성벽 없는 촌락의 가옥
- 토지와 동일한 규정 적용
- 희년에 돌려받을 수 있음
- 레위인의 성읍 가옥
- 언제든지 무를 수 있음
- 희년에 돌려받을 수 있음
제3장 [금융제도] (35-38절)
제1조 [빈민 구제]
- 형제가 가난하면 도와줄 것
- 거류민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생활하게 할 것
제2조 [금융거래 규정]
- 이자를 받지 말 것
- 이익을 취하지 말 것
-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살게 할 것
제4장 [노비제도] (39-55절)
제1조 [히브리 노비 규정]
- 기본원칙
- 형제를 종으로 부리지 말 것
- 품꾼과 우거하는 자같이 대우
- 희년에 자유롭게 할 것
- 노비 대우
- 엄하게 부리지 말 것
- 하나님을 경외할 것
제2조 [이방인 노비 규정]
- 사서 소유할 수 있음
- 기업으로 자손에게 전할 수 있음
제3조 [동족 무름권]
- 무름권자 우선순위
- 형제
- 삼촌
- 삼촌의 자손
- 근족
- 본인
- 무름가 계산
- 팔린 해부터 희년까지 계산
- 품꾼의 삯으로 계산
부칙
- [시행일] 본 법은 가나안 땅 정착 후부터 시행한다.
- [적용범위] 본 법은 이스라엘 전 회중에게 적용된다.
첨부문서: [별첨1] 토지가격 산정 기준표 [별첨2] 무름가 계산 방법 [별첨3] 희년 선포 절차 [별첨4] 노비 무름가 계산표
비상연락망:
- 토지관리부: 각 지파 장로회
- 금융담당: 레위인 경제과
- 법령해석: 모세 비서실
※ 주의사항
- 본 법은 여호와의 땅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함
- 모든 거래는 희년을 고려하여 진행할 것
- 공정하고 정직한 계산으로 거래할 것
- 동족에 대한 이자 수취 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