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번호: LEV-24-001 승인자: 여호와 하나님 작성자: 모세 적용대상: 제사장 및 이스라엘 전 공동체 시행일: 즉시
제1편 성소 시설관리 규정 (1-9절)
제1장 등불 관리지침
제1조 [기본 사항]
- 관리 대상
- 순금 등대의 등불
- 위치: 회막 안 증거궤 장막 밖
- 관리 책임
- 담당자: 아론과 그의 자손
- 관리시간: 저녁부터 아침까지
- 기본 원칙
- 항상 등불이 켜있어야 함
- 영원한 규례로 준수
제2조 [등불 관리 세부지침]
- 사용 재료
- 순수한 올리브 기름
- 빻아 낸 것으로 준비
- 점검 사항
- 정기적 기름 보충
- 심지 관리
- 불꽃 상태 점검
제2장 진설병 관리지침
제1조 [기본 사항]
- 관리 대상
- 상: 순금 상
- 위치: 성소 내부
- 준비 사항
- 고운 가루로 과자 12개 준비
- 각 과자는 에바 2/10
- 진설 방법
- 두 줄로 여섯씩 진설
- 순수한 유향을 그 위에 둘 것
제2조 [관리 절차]
- 교체 주기
- 매 안식일마다 교체
- 항상 여호와 앞에 진설
- 사용 처리
- 제거된 떡은 제사장이 먹음
-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취급
제2편 형사처벌법 (10-23절)
제1장 신성모독죄
제1조 [사건개요]
- 피고: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(애굽 사람의 아들)
- 혐의: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고 저주함
제2조 [처리절차]
- 구금 조치
- 피고인 구금
-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림
- 심문 절차
- 여호와께 확인
- 처벌 기준 수립
제3조 [판결]
- 처벌 내용
- 진영 밖으로 끌어냄
- 모든 청종자가 그 머리에 안수
-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일 것
제2장 일반형법
제1조 [살인죄]
- 구성요건: 사람을 쳐죽인 자
- 처벌: 반드시 죽일 것
제2조 [가축손괴죄]
- 구성요건: 짐승을 쳐죽인 자
- 처벌: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
제3조 [상해죄]
- 구성요건: 이웃을 상해한 자
- 처벌: 자신이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
제4조 [동해보복법]
- 기본원칙: 피해 정도에 따른 보복
- 적용기준
- 상해는 상해로
- 눈은 눈으로
- 이는 이로
- 손은 손으로
- 발은 발로
제5조 [평등원칙]
-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동일법 적용
- 여호와는 너희 모든 자의 하나님이심
부칙
- [시행일]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[적용범위] 본 규정은 이스라엘 전 회중에게 적용된다.
비상연락망:
- 성소관리부: 대제사장실
- 시설담당: 레위인 당직실
- 법무담당: 모세 비서실
첨부문서: [별첨1] 성소 시설 점검표 [별첨2] 진설병 제조 매뉴얼 [별첨3] 등불 관리 체크리스트 [별첨4] 형사처벌 집행 절차
※ 주의사항
- 성소 관리는 지정된 담당자만 수행할 것
- 모든 처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행할 것
- 규정 위반시 엄중한 책임이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