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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위기 24장 - 성소 관리 규정 및 형사처벌법

지혜의 셈틀 2024. 10. 23. 08:55

 

문서번호: LEV-24-001 승인자: 여호와 하나님 작성자: 모세 적용대상: 제사장 및 이스라엘 전 공동체 시행일: 즉시

제1편 성소 시설관리 규정 (1-9절)

제1장 등불 관리지침

제1조 [기본 사항]

  1. 관리 대상
    • 순금 등대의 등불
    • 위치: 회막 안 증거궤 장막 밖
  2. 관리 책임
    • 담당자: 아론과 그의 자손
    • 관리시간: 저녁부터 아침까지
  3. 기본 원칙
    • 항상 등불이 켜있어야 함
    • 영원한 규례로 준수

제2조 [등불 관리 세부지침]

  1. 사용 재료
    • 순수한 올리브 기름
    • 빻아 낸 것으로 준비
  2. 점검 사항
    • 정기적 기름 보충
    • 심지 관리
    • 불꽃 상태 점검

제2장 진설병 관리지침

제1조 [기본 사항]

  1. 관리 대상
    • 상: 순금 상
    • 위치: 성소 내부
  2. 준비 사항
    • 고운 가루로 과자 12개 준비
    • 각 과자는 에바 2/10
  3. 진설 방법
    • 두 줄로 여섯씩 진설
    • 순수한 유향을 그 위에 둘 것

제2조 [관리 절차]

  1. 교체 주기
    • 매 안식일마다 교체
    • 항상 여호와 앞에 진설
  2. 사용 처리
    • 제거된 떡은 제사장이 먹음
    •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취급

제2편 형사처벌법 (10-23절)

제1장 신성모독죄

제1조 [사건개요]

  • 피고: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(애굽 사람의 아들)
  • 혐의: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고 저주함

제2조 [처리절차]

  1. 구금 조치
    • 피고인 구금
    •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림
  2. 심문 절차
    • 여호와께 확인
    • 처벌 기준 수립

제3조 [판결]

  1. 처벌 내용
    • 진영 밖으로 끌어냄
    • 모든 청종자가 그 머리에 안수
    •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일 것

제2장 일반형법

제1조 [살인죄]

  • 구성요건: 사람을 쳐죽인 자
  • 처벌: 반드시 죽일 것

제2조 [가축손괴죄]

  • 구성요건: 짐승을 쳐죽인 자
  • 처벌: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

제3조 [상해죄]

  • 구성요건: 이웃을 상해한 자
  • 처벌: 자신이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

제4조 [동해보복법]

  • 기본원칙: 피해 정도에 따른 보복
  • 적용기준
    • 상해는 상해로
    • 눈은 눈으로
    • 이는 이로
    • 손은 손으로
    • 발은 발로

제5조 [평등원칙]

  •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동일법 적용
  • 여호와는 너희 모든 자의 하나님이심

부칙

  1. [시행일]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2. [적용범위] 본 규정은 이스라엘 전 회중에게 적용된다.

비상연락망:

  • 성소관리부: 대제사장실
  • 시설담당: 레위인 당직실
  • 법무담당: 모세 비서실

첨부문서: [별첨1] 성소 시설 점검표 [별첨2] 진설병 제조 매뉴얼 [별첨3] 등불 관리 체크리스트 [별첨4] 형사처벌 집행 절차

※ 주의사항

  1. 성소 관리는 지정된 담당자만 수행할 것
  2. 모든 처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행할 것
  3. 규정 위반시 엄중한 책임이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