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번호: LEV-16-001 승인자: 여호와 하나님 작성자: 모세 적용대상: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 시행일: 매년 7월 10일
- 일반 안전 수칙 (1-2절) 1.1 출입 제한 구역 공지
- 장소: 지성소(휘장 안쪽)
- 제한 사유: 법궤 위 속죄소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임재
- 무단 출입시 사망 위험
- 의식 준비물 목록 (3-5절) 2.1 제물 준비
- 수송아지 1마리 (속죄제용)
- 숫양 1마리 (번제용)
- 숫염소 2마리 (속죄제용)
- 숫양 1마리 (번제용)
2.2 제사장 복장 규정
- 세마포 성의
- 세마포 속옷
- 세마포 띠
- 세마포 관
- 착용 전 목욕 필수
- 속죄 의식 진행 절차 (6-19절) 3.1 개인 속죄 단계
- 수송아지로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속죄제 실시
3.2 제비뽑기 절차 (7-10절)
- 두 염소를 회막 문 앞에 세움
- 제비 뽑기 실시
- 제비 1: 여호와를 위한 것
- 제비 2: 아사셀을 위한 것
3.3 속죄제 진행 절차 (11-19절)
- 수송아지 속죄제
- 자신과 가족을 위한 수송아지 잡음
- 향로에 향을 피워 휘장 안에 들임
- 속죄소에 피를 일곱 번 뿌림
- 백성을 위한 속죄제
- 염소를 잡아 피를 휘장 안에 가져감
- 수송아지의 피와 같은 방법으로 뿌림
- 지성소, 회막, 제단에 대한 속죄 실시
- 아사셀 염소 처리 절차 (20-22절) 4.1 의식 진행
- 염소 머리에 안수
-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백
- 지정된 사람을 통해 광야로 보냄
- 마무리 절차 (23-28절) 5.1 제사장 의복 교체
- 성소 들어갈 때 입은 세마포 옷을 벗음
- 거룩한 곳에서 목욕
- 자기 옷을 입음
5.2 번제 실시
- 자신의 번제 드림
- 백성의 번제 드림
-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름
5.3 후속 처리
- 아사셀에게 염소를 보낸 자: 옷을 빨고 목욕 후 진영 입장
- 속죄제 제물 처리자: 옷을 빨고 목욕 후 진영 입장
- 영구법 규정 (29-34절) 6.1 시행 일시
- 7월 10일
- 영원한 규례로 지정
6.2 의무 사항
- 모든 백성 자신을 괴롭게 하며 금식
- 모든 노동 금지
- 완전한 안식일로 지킬 것
6.3 정기 속죄 규정
- 연 1회 실시
-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죄
- 영원한 규례로 준수
비상연락망:
- 긴급상황 발생시: 모세 비서실
- 의식 관련 문의: 아론 제사장실
- 시설 관리: 레위인 당직실
※ 주의사항: 본 의식은 정해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, 임의 변경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