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번호: LEV-22-001 승인자: 여호와 하나님 작성자: 모세 적용대상: 아론과 그 자손, 전 제사장 시행일: 즉시
제1장 성물 취급자 자격기준 (1-16절)
제1조 [기본원칙]
-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에 대한 존중
-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
제2조 [취급제한 상황]
- 부정한 상태
- 부정한 자는 성물을 먹지 말 것
- 정결해질 때까지 취급 금지
- 부정의 종류
- 문둥병
- 유출병
- 시체로 부정한 자
- 설정한 자
- 기는 것으로 부정한 자
- 사람으로 부정하게 된 자
제3조 [정결 회복 절차]
- 기본 정결 과정
- 몸을 물로 씻을 것
- 해가 진 후에 정결함을 얻음
- 성물 취급 재개
- 정결 후 성물을 먹을 수 있음
- 그것이 그의 양식임
제4조 [성물 섭취 제한]
- 외부인 섭취 금지
- 외국인
- 거류민
- 품꾼
- 예외 허용 대상
- 제사장이 돈으로 산 노예
- 제사장의 집에서 출생한 자
- 제사장의 딸(시집가지 않은 경우)
제2장 제물 품질기준 (17-25절)
제1조 [제물 기본요건]
- 허용 대상
- 이스라엘 족속
-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
- 용도별 구분
- 서원제물
- 자원제물
제2조 [제물 품질기준]
- 기본원칙
- 흠 없는 수컷
- 소, 양, 염소 중에서 선택
- 불량품 판정기준
- 흠이 있는 것
- 불구가 된 것
- 병든 것
- 종기 있는 것
- 옴병 있는 것
- 비정상적인 것
제3조 [특별 제물규정]
- 자원제물 특례
-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허용
- 서원제물로는 사용 불가
- 불량 제물 금지
- 불알이 상한 것
- 치갱이가 된 것
- 터진 것
- 베인 것
제3장 제물 취급절차 (26-33절)
제1조 [제물 연령기준]
- 소, 양, 염소: 7일 이상 된 것
- 어미와 새끼: 같은 날 잡지 말 것
제2조 [감사제 절차]
- 당일에 먹을 것
- 아침까지 남기지 말 것
제4장 품질관리 원칙
제1조 [준수의무]
-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할 것
-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
제2조 [품질관리 목적]
-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히 구별됨
-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심
비상연락망:
- 품질관리부: 대제사장실
- 제물검수과: 레위인 담당관
- 긴급상황: 모세 비서실
첨부문서: [별첨1] 제물 검수 체크리스트 [별첨2] 부정 상태별 정결 절차 [별첨3] 성물 취급 자격증 신청서 [별첨4] 제물 불량 판정 기준표
※ 주의사항
- 본 매뉴얼은 성물과 제물의 품질 유지를 위한 필수 지침임
- 모든 기준은 여호와의 거룩성에 근거함
- 기준 미달시 제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고의적인 불량 제물 사용시 중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음
품질관리 확인서: 본 문서의 모든 기준은 여호와의 직접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
서명: _____________ (모세) 확인: _____________ (아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