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번호: LEV-20-001 승인자: 여호와 하나님 작성자: 모세 적용대상: 이스라엘 전 공동체 및 거류민 시행일: 즉시
제1장 총칙
제1조 [목적] 본 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 유지와 질서 확립을 위한 처벌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
제2조 [적용범위]
- 이스라엘 자손
-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
제2장 중대범죄 처벌규정 (1-6절)
제1조 [우상숭배죄]
- 몰렉 숭배죄
- 구성요건: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행위
- 처벌: 사형
- 집행방법: 백성이 돌로 칠 것
- 방조죄
- 구성요건: 몰렉 숭배자를 눈감아준 행위
- 처벌: 그와 그 가족을 민족 중에서 끊어버림
제2조 [무당죄]
- 무당 상담죄
- 구성요건: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행위
- 처벌: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림
- 무당 영업죄
- 구성요건: 신접한 자나 박수가 되는 행위
- 처벌: 사형
- 집행방법: 돌로 쳐서 죽일 것
제3장 가정질서 위반죄 (9-21절)
제1조 [존속모욕죄]
- 구성요건: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
- 처벌: 사형
- 사유: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감
제2조 [간음죄]
- 기혼자 간음
- 구성요건: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행위
- 처벌: 간음한 남녀 모두 사형
- 근친상간
- 계모와의 관계
- 구성요건: 계모와 동침
- 처벌: 둘 다 사형
- 자부와의 관계
- 구성요건: 며느리와 동침
- 처벌: 둘 다 사형
- 사유: 이는 범죄임
- 형제자매와의 관계
- 구성요건: 자매를 취하는 행위
- 처벌: 백성의 목전에서 끊어짐
- 계모와의 관계
제3조 [비정상적 성관계죄]
- 동성간 성관계
- 구성요건: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행위
- 처벌: 둘 다 사형
- 수간죄
- 구성요건: 짐승과 교합하는 행위
- 처벌: 사형 및 짐승도 죽임
제4장 정결법 위반 (24-27절)
제1조 [월경 중 동침죄]
- 구성요건: 불경한 여인과 동침
- 처벌: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짐
제5장 집행 규정
제1조 [처벌 집행 원칙]
-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
- 가나안 거민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
제2조 [처벌 근거]
- 가나안 거민이 이 모든 일을 행하므로 여호와가 그들을 미워하였음
-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므로 구별되어야 함
부칙
제1조 [시행일]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 [기존 규정과의 관계] 본 법 시행 이전의 범죄에도 본 법을 적용한다.
비상연락망:
- 법무담당: 제사장실
- 신고접수: 레위인 당직실
- 긴급상황: 모세 비서실
첨부: [별첨1] 처벌 집행 절차 안내 [별첨2] 신고 절차 안내 [별첨3] 증인 보호 규정
※ 주의사항
- 본 법은 여호와의 직접적인 명령에 근거함
- 모든 처벌 조항은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됨
- 공동체의 거룩성 유지를 위해 철저한 준수가 요구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