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번호: LEV-18-001 승인자: 여호와 하나님 작성자: 모세 적용대상: 이스라엘 전 백성 법적근거: 여호와의 율례
제1장 총칙 (1-5절)
제1조 [목적] 본 강령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전한 가정윤리 및 성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함
제2조 [기본원칙]
-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
-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
-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준수할 것
제3조 [준수의무] 본 강령을 준수하는 자는 그로 인해 생명을 얻을 것임
제2장 친족 관계에 따른 행위제한 (6-18절)
제4조 [기본 금지사항] 친족의 하체를 범하여 그 하체를 드러내지 말 것
제5조 [수직적 혈연관계 금지사항]
- 부모 관련
-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 것
-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 것
- 자녀 관련
- 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 것
- 손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 것
제6조 [수평적 혈연관계 금지사항]
- 형제자매 관련
-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 것
- 이복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 것
- 삼촌/고모/이모 관련
-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 것
-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 것
제7조 [인척관계 금지사항]
- 계부모 관련
-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 것
- 형제자매의 배우자 관련
-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 것
- 자매를 동시에 취하지 말 것
- 자녀의 배우자 관련
-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 것
- 손자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 것
제3장 기타 성윤리 규정 (19-23절)
제8조 [월경 관련 규정]
- 월경 중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 것
제9조 [간음 금지]
-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 것
제10조 [자녀 보호]
-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 것
제11조 [기타 금지행위]
-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지 말 것
- 짐승과 교합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 것
-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지 말 것
제4장 벌칙 (24-30절)
제12조 [처벌의 근거]
- 이 모든 일은 가나안 족속이 행하여 그 땅이 더러워졌음
-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심
제13조 [위반시 처벌]
-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
-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임
제14조 [이행 의무]
-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것
- 너희 전에 행한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좇지 말 것
※ 준수사항
- 본 강령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본 윤리규범임
- 모든 조항은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됨
- 위반시 공동체로부터의 격리 등 중대한 처벌이 시행됨
첨부: [별첨1] 친족관계도 [별첨2] 위반시 처리 절차 [별첨3] 신고 및 상담 연락처
비상연락망:
- 윤리위원회: 제사장실
- 상담문의: 레위인 상담실
- 긴급신고: 모세 비서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