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번호: LEV-19-001 승인자: 여호와 하나님 작성자: 모세 적용대상: 이스라엘 전 공동체 시행일: 즉시
제1장 기본윤리 (1-8절)
제1조 [기본원칙]
- 근거: "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"
- 적용: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거룩성 추구
제2조 [가정윤리]
- 부모공경
- 각자 부모를 경외할 것
- 위반시 제재 조치
제3조 [종교윤리]
- 안식일 준수
- 엄격한 준수 의무화
- 공휴일로 지정
- 우상숭배 금지
- 우상 제작 금지
- 신상 조각 금지
제2장 제사규정 (5-8절)
제1조 [화목제 규정]
- 제사 시기
- 여호와께 드리는 당일 또는 이튿날까지
- 제사 처리
- 3일째 남은 것은 가증한 것으로 간주
- 불로 소각 처리
제3장 농업윤리 (9-10절)
제1조 [수확 규정]
- 밭 가장자리
- 완전 수확 금지
-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길 것
- 포도원 관리
- 떨어진 열매 줍지 말 것
-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
제4장 사회윤리 (11-18절)
제1조 [기본 행동수칙]
- 절도 금지
- 사기 금지
- 거짓말 금지
- 거짓 맹세 금지
제2조 [인권보호]
- 이웃 권리 존중
- 이웃을 압제하지 말 것
- 이웃의 물건을 착취하지 말 것
- 노동자 권리
- 품삯을 아침까지 미루지 말 것
- 당일 지급 원칙
- 장애인 보호
-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 것
-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 것
제3조 [사법정의]
- 재판 원칙
- 불의한 재판 금지
-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 것
- 세력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 것
- 소문 관리
-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 것
- 사실 확인 의무
제5장 이웃사랑 실천지침 (17-18절)
제1조 [기본원칙]
- "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"
제2조 [세부지침]
- 마음에 미움 금지
- 이웃에 대한 직접적인 책망
- 원한 품지 말 것
- 복수하지 말 것
제6장 기타 생활수칙 (19-37절)
제1조 [혼합 금지 규정]
- 가축: 다른 종류와 교배 금지
- 농작물: 두 종자 혼파 금지
- 의복: 이질적 섬유 혼용 금지
제2조 [신체 관련 규정]
- 문신 금지
- 과도한 수염 깎기 금지
- 죽은 자를 위한 자해 금지
제3조 [상거래 윤리]
- 도량형 규정
- 공정한 저울 사용
- 공정한 추 사용
- 공정한 에바와 힌 사용
- 거래 원칙
- 정직한 거래
- 속이는 행위 금지
제7장 준수 의무 (37절)
제1조 [의무 준수]
- 모든 율례와 규례 준수
- 행함으로 실천할 것
비상연락망:
- 윤리위원회: 제사장실
- 민원상담: 레위인 상담실
- 긴급신고: 모세 비서실
첨부문서: [별첨1] 도량형 기준표 [별첨2] 농산물 수확 가이드라인 [별첨3] 제사 규정 상세 지침 [별첨4] 상거래 윤리 체크리스트
※ 주의사항
- 본 강령은 공동체의 기본 생활수칙임
- 모든 규정은 여호와의 거룩성에 근거함
- 위반시 응분의 조치가 시행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