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번호: LEV-23-001 승인자: 여호와 하나님 작성자: 모세 적용대상: 이스라엘 전 공동체 시행일: 즉시
제1장 총칙 (1-3절)
제1조 [목적] 본 규정은 여호와의 절기를 성회로 공포하기 위함
제2조 [기본 공휴일]
- 안식일 규정
- 시행: 매주 7일째
- 성격: 성회이자 완전한 휴식
- 준수사항: 아무 일도 하지 말 것
- 적용범위: 거주하는 각처에서 시행
제2장 봄철 절기 (4-22절)
제1조 [유월절]
- 시행일: 1월 14일 해 질 때
- 성격: 여호와의 유월절
제2조 [무교절]
- 시행일: 1월 15일부터 7일간
- 준수사항
- 무교병을 먹을 것
- 첫날에 성회로 모일 것
-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
- 제사 의무
- 7일간 화제 드림
제3조 [초실절]
- 시행일: 안식일 이튿날
- 준수사항
-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
-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어 열납되게 할 것
- 제물 규정
-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
- 소제: 기름 섞은 고운 가루 2/10 에바
- 전제: 포도주 1/4 힌
제3장 가을철 절기 (23-44절)
제1조 [나팔절]
- 시행일: 7월 1일
- 성격: 안식일이자 나팔을 부는 기념일
- 준수사항
- 성회로 모일 것
-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
- 화제를 드릴 것
제2조 [속죄일]
- 시행일: 7월 10일
- 성격: 속죄일이자 성회
- 준수사항
- 스스로 괴롭게 할 것
- 화제를 드릴 것
- 아무 일도 하지 말 것
- 처벌규정
- 이날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짐
- 이날 일하는 자는 여호와가 멸절시킴
제3조 [초막절]
- 시행기간: 7월 15일부터 7일간
- 준수사항
- 첫날 성회
- 7일간 여호와께 화제
- 여덟째 날 성회, 화제
- 노동 금지
- 거주 규정
- 7일간 초막에 거할 것
- 본토인은 다 초막에 거할 것
- 교육 의무
- 후대에게 출애굽 역사 전승
제4장 절기 준수 세부지침
제1조 [제물 규정]
- 기본원칙
- 각 절기별 정해진 제물 준비
-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준비
- 제물 종류
- 번제
- 소제
- 전제
- 화목제
제2조 [안식일 준수]
- 모든 절기는 안식일 규정과 별개
- 모든 예물과 서원과 자원제물은 별도
첨부문서: [별첨1] 연간 절기 일정표 [별첨2] 절기별 제물 준비 목록 [별첨3] 초막 설치 기준 [별첨4] 성회 진행 매뉴얼
비상연락망:
- 절기관리부: 대제사장실
- 행사운영과: 레위인 담당관
- 긴급상황: 모세 비서실
※ 행사일정표
- 주간 행사
- 매주 안식일: 완전 휴무
- 연간 행사
- 봄철 행사
- 1월 14일: 유월절
- 1월 15-21일: 무교절
- 초실절: 안식일 다음날
- 가을철 행사
- 7월 1일: 나팔절
- 7월 10일: 속죄일
- 7월 15-21일: 초막절
- 7월 22일: 성회
- 봄철 행사
※ 주의사항
- 본 규정은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공식 절기임
- 모든 일정은 엄격히 준수해야 함
- 각 절기의 성격과 의미를 잘 이해할 것
- 제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
제정: 여호와 하나님 공포: 모세 확인: 아론 대제사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