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번호: LEV-17-001 승인자: 여호와 하나님 작성자: 모세 적용대상: 이스라엘 전 백성 및 거류민 시행일: 즉시
- 제사 장소 통제 규정 (1-9절)
1.1 제사 장소 제한 공고 대상: 이스라엘 백성 전체 위반시 처벌: 백성 중에서 끊어짐(사형)
1.2 제사 허가 구역
- 허가 구역: 회막 문 앞
- 비허가 구역: 진영 안의 다른 장소, 진영 밖
1.3 제사 신고 의무
- 의무 대상
- 소를 잡는 자
- 어린 양을 잡는 자
- 염소를 잡는 자
- 신고 절차
- 회막 문 앞으로 가져올 것
- 제사장에게 신고
-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림
1.4 위반시 처벌 근거
- 피를 흘린 자로 간주
- 백성 중에서 끊어짐
- 피 취급 관리 규정 (10-14절)
2.1 피 섭취 금지령
- 적용 대상
-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
-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
- 금지 사항
- 어떤 피도 먹지 말 것
- 위반시 해당자 제재
2.2 피 처리 지침
- 목적: 제단에서 속죄하기 위함
- 처리 방법: 제단에 부을 것
- 근거: 피는 생명이므로
2.3 교육 내용
- 피는 곧 생명임을 주지
- 모든 생물의 피를 먹지 말 것
- 위반시 엄중 처벌
- 사체 처리 규정 (15-16절)
3.1 부정 판정 기준
- 스스로 죽은 것을 먹은 경우
- 찢겨 죽은 것을 먹은 경우
3.2 정결 절차
- 필수 조치사항
- 옷을 빨 것
- 물로 몸을 씻을 것
-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을 것
- 미이행시
- 옷을 빨지 않거나
- 몸을 씻지 않으면
- 죄책이 있음
비상연락망:
- 제사 관련 문의: 제사장실
- 위생 감독: 레위인 위생감독과
- 긴급상황: 모세 비서실
※ 주의사항
- 본 규정은 여호와의 직접 명령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
- 모든 조항은 이스라엘 백성과 거류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
- 규정 위반시 엄중한 처벌이 시행됨을 경고함
첨부문서: [별첨1] 제사 장소 위치도 [별첨2] 피 처리 절차 안내 [별첨3] 부정 시 정결 절차 체크리스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