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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위기 21장 - 제사장 인사규정 및 직무윤리강령

지혜의 셈틀 2024. 10. 23. 08:51

 

문서번호: LEV-21-001 승인자: 여호와 하나님 작성자: 모세 적용대상: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 시행일: 즉시

제1장 일반 제사장 복무규정 (1-9절)

제1조 [사체 접촉 제한]

  1. 일반적 금지
    • 백성 중의 시체로 인한 부정 금지
  2. 예외 허용 범위
    • 근친에 한하여 허용
      • 어머니
      • 아버지
      • 아들
      • 형제
      • 출가하지 않은 자매

제2조 [용모 관리규정]

  1. 금지사항
    •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만들기 금지
    • 수염 자르기 금지
    • 몸에 문신 새기기 금지

제3조 [거룩성 유지의무]

  1. 기본원칙
    • 하나님께 대한 거룩 유지
    •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
  2. 제사 관련
    • 여호와의 음식을 드리는 자로서의 품위 유지
    • 거룩한 자로 인정받을 것

제4조 [혼인 제한]

  1. 배우자 자격 제한
    • 창기 불가
    • 이혼한 여자 불가
    • 부정한 여자 불가
  2. 사유
    • 여호와께 거룩한 자임
    •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임

제2장 대제사장 특별규정 (10-15절)

제1조 [대제사장 기본의무]

  1. 복장 규정
    • 관을 쓸 것
    • 거룩한 옷을 입을 것
  2. 행동 제한
    • 머리를 풀지 말 것
    • 옷을 찢지 말 것

제2조 [사체 접촉 전면금지]

  • 부모의 시체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말 것
  • 성소에서 나가지 말 것

제3조 [혼인 제한]

  1. 배우자 자격
    •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 것
  2. 금지 대상
    • 과부
    • 이혼한 여자
    • 부정한 여자
    • 창기
  3. 사유
    •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해야 함
    • 자기 자손의 거룩성 유지

제3장 제사장 자격 제한 (16-24절)

제1조 [신체 결함자 제한]

  1. 제사장직 수행 제한 대상
    • 눈먼 자
    • 절뚝발이
    • 코가 불완전한 자
    • 지체가 불균형한 자
    • 발이나 손이 부러진 자
    • 곱사등이
    • 난장이
    • 눈에 백막이 있는 자
    • 옴병이나 피부병이 있는 자
    • 손상된 불알을 가진 자

제2조 [직무 제한 범위]

  1. 금지되는 직무
    •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함
    • 하나님께 음식 드리는 일 금지
  2. 허용되는 직무
    •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것
    • 지성물과 성물을 먹는 것

제4장 시행규칙

제1조 [규정 준수 의무]

  • 모든 제사장은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
  • 위반 시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것으로 간주

제2조 [감독]

  • 모세는 아론과 그 자손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본 규정을 전달
  • 준수 여부를 감독할 것

비상연락망:

  • 대제사장실: 아론
  • 제사장 인사과: 레위지파 담당자
  • 긴급상황: 모세 비서실

첨부문서: [별첨1] 제사장 복식 규정 [별첨2] 성소 출입 절차 [별첨3] 제사장 자격심사 체크리스트 [별첨4] 혼인관계 확인서 양식

※ 주의사항

  1. 본 규정은 제사장직의 거룩성 유지를 위한 필수 지침임
  2. 모든 조항은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됨
  3. 규정 위반시 제사장직 수행이 제한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