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번호: LEV-21-001 승인자: 여호와 하나님 작성자: 모세 적용대상: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 시행일: 즉시
제1장 일반 제사장 복무규정 (1-9절)
제1조 [사체 접촉 제한]
- 일반적 금지
- 백성 중의 시체로 인한 부정 금지
- 예외 허용 범위
- 근친에 한하여 허용
- 어머니
- 아버지
- 아들
- 딸
- 형제
- 출가하지 않은 자매
- 근친에 한하여 허용
제2조 [용모 관리규정]
- 금지사항
-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만들기 금지
- 수염 자르기 금지
- 몸에 문신 새기기 금지
제3조 [거룩성 유지의무]
- 기본원칙
- 하나님께 대한 거룩 유지
-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
- 제사 관련
- 여호와의 음식을 드리는 자로서의 품위 유지
- 거룩한 자로 인정받을 것
제4조 [혼인 제한]
- 배우자 자격 제한
- 창기 불가
- 이혼한 여자 불가
- 부정한 여자 불가
- 사유
- 여호와께 거룩한 자임
-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임
제2장 대제사장 특별규정 (10-15절)
제1조 [대제사장 기본의무]
- 복장 규정
- 관을 쓸 것
- 거룩한 옷을 입을 것
- 행동 제한
- 머리를 풀지 말 것
- 옷을 찢지 말 것
제2조 [사체 접촉 전면금지]
- 부모의 시체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말 것
- 성소에서 나가지 말 것
제3조 [혼인 제한]
- 배우자 자격
-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 것
- 금지 대상
- 과부
- 이혼한 여자
- 부정한 여자
- 창기
- 사유
-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해야 함
- 자기 자손의 거룩성 유지
제3장 제사장 자격 제한 (16-24절)
제1조 [신체 결함자 제한]
- 제사장직 수행 제한 대상
- 눈먼 자
- 절뚝발이
- 코가 불완전한 자
- 지체가 불균형한 자
- 발이나 손이 부러진 자
- 곱사등이
- 난장이
- 눈에 백막이 있는 자
- 옴병이나 피부병이 있는 자
- 손상된 불알을 가진 자
제2조 [직무 제한 범위]
- 금지되는 직무
-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함
- 하나님께 음식 드리는 일 금지
- 허용되는 직무
-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것
- 지성물과 성물을 먹는 것
제4장 시행규칙
제1조 [규정 준수 의무]
- 모든 제사장은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
- 위반 시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것으로 간주
제2조 [감독]
- 모세는 아론과 그 자손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본 규정을 전달
- 준수 여부를 감독할 것
비상연락망:
- 대제사장실: 아론
- 제사장 인사과: 레위지파 담당자
- 긴급상황: 모세 비서실
첨부문서: [별첨1] 제사장 복식 규정 [별첨2] 성소 출입 절차 [별첨3] 제사장 자격심사 체크리스트 [별첨4] 혼인관계 확인서 양식
※ 주의사항
- 본 규정은 제사장직의 거룩성 유지를 위한 필수 지침임
- 모든 조항은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됨
- 규정 위반시 제사장직 수행이 제한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