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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명기 22장 - 이스라엘 공동체 생활 및 성도덕법

신명기 22장 - 이스라엘 공동체 생활 및 성도덕법문서번호: DEUT-22-COM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공동체법/윤리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공동체윤리위원회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제1장 이웃 재산 보호법제1조 [실종 가축 처리] (1-3절)발견 시 조치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면 못 본 체하지 말 것반드시 형제에게 돌릴 것임시 보호형제가 가까이 있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집으로 끌고 와서 보관할 것형제가 찾기까지 보관기타 유실물나귀도 동일하게 처리의복도 동일하게 처리형제의 모든 잃은 물건도 동일하게 처리제2조 [긴급 구조 의무] (4절)도움 제공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못 본 체하지 말고반드시 형제를 도와 일으킬 것제2장 생활윤리법제3조 [복장 규정] (5절)성별 구분여..

카테고리 없음 2024.10.28

신명기 21장 - 이스라엘 특별 형사 및 가정법

신명기 21장 - 이스라엘 특별 형사 및 가정법문서번호: DEUT-21-SPE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형사/가정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법무부, 가정복지부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제1장 미해결 살인사건 처리 규정제1조 [사건 발견 시 조치] (1-2절)초동 수사시체 발견 시 즉시 조사 착수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와 측량할 것시체 주변 각 성읍까지의 거리 측정제2조 [책임 성읍 결정] (3-4절)책임 성읍 선정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해당 성읍의 장로들이 절차 진행속죄 제물부리지 아니한 암송아지멍에를 메지 아니한 것으로 선정제3조 [속죄 의식] (5-9절)집행 장소항상 물이 흐르는 골짜기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곳의식 절차암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릴 것제사장들이 진행할 것장로들이 손을 씻을 것무죄를 선언할..

카테고리 없음 2024.10.28

신명기 20장 - 이스라엘 전시법

신명기 20장 - 이스라엘 전시법문서번호: DEUT-20-WAR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군사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국방부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제1장 전쟁 수행 기본법제1조 [전쟁 시 마음가짐] (1-4절)전투 자세적군이 많고 말과 병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 것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기억할 것제사장의 역할전쟁 시 백성에게 나아가 고할 것격려와 용기를 북돋을 것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을 선포제2조 [병역 면제자] (5-9절)면제 대상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포도원을 심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약혼하고 아직 취하지 못한 자귀가 조치 (5-7절)전장에서 죽을 경우를 대비각자 집으로 돌아갈 것두려워하는 자 처리 (8절)마음이 약하고 두려운 자는 돌아갈 것다른 군인들의 사기 ..

카테고리 없음 2024.10.28

신명기 19장 - 이스라엘 도피성 및 형사법

신명기 19장 - 이스라엘 도피성 및 형사법문서번호: DEUT-19-CRI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형사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법무부, 도피성 관리청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제1장 도피성 설치 및 운영제1조 [도피성 설치] (1-3절)설치 시기여호와께서 주신 땅의 백성을 멸절한 후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설치 방법세 성읍을 구별할 것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삼등분하여 설치모든 살인자가 도망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할 것제2조 [도피성 이용 자격] (4-7절)수혜 대상실수로 살인한 자본래 미워한 일이 없는 자부지중에 살인한 자적용 예시이웃과 벌목 중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죽인 경우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추가 설치 (8-10절)영토 확장 시 세 성읍을 더할 것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함제3조 [도..

카테고리 없음 2024.10.28

신명기 18장 - 이스라엘 종교인 복무 및 예언자 관리법

신명기 18장 - 이스라엘 종교인 복무 및 예언자 관리법문서번호: DEUT-18-REL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종교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제사장청, 예언자관리위원회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제1장 제사장 및 레위인 복무규정제1조 [기본 권리] (1-2절)제사장과 레위인의 지위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음기업이 없음여호와의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임제2조 [제사장의 봉헌물 수령권] (3-5절)제물에서의 수령분소나 양을 제사하는 자는 제사장에게 줄 것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줄 것첫 수확물곡식의 첫 열매포도주의 첫 수확기름의 첫 수확양털의 첫 수확선택의 근거여호와께서 택하사 세우심영구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심제3조 [레위인의 권리] (6-8절)이동의 자유이스라엘 어느 성읍에서든 거주 가능여호와께서 택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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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명기 17장 - 이스라엘 사법제도 및 왕위계승법

신명기 17장 - 이스라엘 사법제도 및 왕위계승법문서번호: DEUT-17-LAW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사법/통치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사법위원회, 왕실행정처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제1장 제사 규정제1조 [제물 자격] (1절)금지되는 제물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제2조 [우상숭배자 처벌] (2-7절)범죄 구성 요건 (2-3절)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다른 신들을 섬기며해와 달과 천체를 숭배하는 자수사 절차 (4절)사실 확인자세히 조사증거 수집처벌 집행 (5-7절)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일 것두세 증인의 증거가 있어야 함증인이 먼저 돌을 던질 것백성이 그 후에 돌을 던질 것제2장 재판 제도제3조 [상급법원 제도] (8-13절)관할 사건 (8절)피해 사건 간 구별이 ..

카테고리 없음 2024.10.28

신명기 16장 - 이스라엘 3대 절기법

신명기 16장 - 이스라엘 3대 절기법문서번호: DEUT-16-FEST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절기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절기관리청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제1장 유월절 규정 (1-8절)제1조 [시기 및 장소]시행 시기 (1절)아빕월을 지켜 유월절을 행할 것아빕월 밤에 애굽에서 나왔음을 기념장소 (2절)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제2조 [제사 규정] (2-4절)제물양과 소로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릴 것음식 규정무교병을 7일 동안 먹을 것고난의 떡을 먹을 것유교병을 먹지 말 것7일 동안 경내에 누룩이 없어야 함제3조 [진행 방식] (5-8절)저녁 제사해 질 때 곧 애굽에서 나온 시각에 드릴 것집회아침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갈 것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을 것7일째 되는 날 여호와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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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명기 15장 - 이스라엘 채무면제 및 노예해방법

신명기 15장 - 이스라엘 채무면제 및 노예해방법문서번호: DEUT-15-FREE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경제/사회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경제정의위원회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제1장 채무면제에 관한 규정제1조 [면제년 시행] (1-2절)시행 주기매 7년 말에 시행할 것면제 내용모든 채권자는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무를 면제할 것그 이웃과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 것제2조 [적용 범위] (3절)이방인 채무독촉 가능형제의 채무전면 면제제3조 [축복의 약속] (4-6절)면제의 결과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여호와께서 네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조건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킬 것축복의 내용많은 민족에게 꾸어줄 것너는 꾸지 아니할 것많은 민족을 다스릴 것너는 다스림을 받지 아니할 것제2장 빈민 구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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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명기 14장 - 이스라엘 식품위생 및 생활준칙

신명기 14장 - 이스라엘 식품위생 및 생활준칙문서번호: DEUT-14-LIFE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생활규범 소관부처: 이스라엘 식품위생청, 성결생활위원회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제1장 총칙제1조 [신분 확인] (1-2절)당사자 확인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임특별 신분 규정여호와의 성민(聖民)임여호와의 기업의 백성임지상 모든 민족 중 특별 선택된 백성임제2조 [금기 행위] (1절)금지되는 애도 행위죽은 자를 위해 몸을 베지 말 것눈썹 사이에 털을 밀지 말 것제2장 식품위생법제3조 [육류 취식 규정] (3-8절)허용되는 육류 (4-6절)소, 양, 염소사슴, 노루, 염소, 산양, 영양, 들소, 샤무아기준: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새김질하는 짐승금지되는 육류 (7-8절)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..

카테고리 없음 2024.10.28

신명기 13장 - 이스라엘 신앙보호법

문서번호: DEUT-13-REL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종교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종교위원회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제1장 총칙제1조 [목적] (1절)본 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신앙을 보호하고 우상숭배를 예방하며, 거짓 선지자와 이단 종교의 확산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제2조 [적용범위] (1절)본 법은 이스라엘 전 지역 및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된다.제2장 거짓 선지자 및 몽상가 규제 (1-5절)제3조 [거짓 선지자의 정의] (1-2절)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다른 신을 섬기자고 선동하는 자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나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자제4조 [처벌규정] (3-5절)거짓 선지자 처벌사형에 처함 (5절)재산 몰수처벌 근거 (5절)백성을 여호와께로부터 배반케 함이집트에서 인도하신..

카테고리 없음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