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명기 21장 - 이스라엘 특별 형사 및 가정법
문서번호: DEUT-21-SPE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형사/가정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법무부, 가정복지부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
제1장 미해결 살인사건 처리 규정
제1조 [사건 발견 시 조치] (1-2절)
- 초동 수사
- 시체 발견 시 즉시 조사 착수
-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와 측량할 것
- 시체 주변 각 성읍까지의 거리 측정
제2조 [책임 성읍 결정] (3-4절)
- 책임 성읍 선정
-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
- 해당 성읍의 장로들이 절차 진행
- 속죄 제물
- 부리지 아니한 암송아지
- 멍에를 메지 아니한 것으로 선정
제3조 [속죄 의식] (5-9절)
- 집행 장소
- 항상 물이 흐르는 골짜기
-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곳
- 의식 절차
- 암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릴 것
- 제사장들이 진행할 것
- 장로들이 손을 씻을 것
- 무죄를 선언할 것
제2장 여자 포로 관련 법령
제4조 [포로 여성 처우] (10-13절)
- 결혼 전 준비 기간
-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올 것
- 머리를 밀 것
- 손톱을 깎을 것
- 포로의 의복을 벗길 것
- 일 개월간 부모를 위해 애곡하게 할 것
제5조 [혼인 관계 처리] (14절)
- 이혼 시 처리
-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할 것
- 금전을 받고 팔지 말 것
-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취급하지 말 것
제3장 장자 상속권법
제6조 [장자 권리 보호] (15-17절)
- 적용 상황
- 두 아내가 있는 경우
-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의 구분이 있는 경우
-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인 경우
- 장자 권리
- 장자권을 임의로 박탈하지 말 것
- 소유의 이배를 받을 것
- 기력의 시작이므로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
제4장 반항하는 자녀 처리법
제7조 [처리 절차] (18-21절)
- 자녀의 범죄 요건
- 완악하고 반항하며
-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
- 징계를 받아도 순종치 아니함
- 재판 절차
- 부모가 그를 잡을 것
- 성문 장로들에게 데려갈 것
-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할 것
- 처벌 집행
- 성읍의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일 것
-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 것
제5장 시체 처리법
제8조 [사형수 시체 처리] (22-23절)
- 처리 규정
- 죄를 범하여 사형을 당한 시체는 나무에 달아둘 것
- 반드시 당일에 매장할 것
-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임
- 처리 이유
-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 것
[별첨1] 미해결 살인 사건 처리 절차서 [별첨2] 포로 여성 혼인 관련 지침 [별첨3] 장자권 산정 기준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