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명기 20장 - 이스라엘 전시법
문서번호: DEUT-20-WAR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군사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국방부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
제1장 전쟁 수행 기본법
제1조 [전쟁 시 마음가짐] (1-4절)
- 전투 자세
- 적군이 많고 말과 병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 것
-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기억할 것
- 제사장의 역할
- 전쟁 시 백성에게 나아가 고할 것
- 격려와 용기를 북돋을 것
-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을 선포
제2조 [병역 면제자] (5-9절)
- 면제 대상
-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
- 포도원을 심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
- 약혼하고 아직 취하지 못한 자
- 귀가 조치 (5-7절)
- 전장에서 죽을 경우를 대비
- 각자 집으로 돌아갈 것
- 두려워하는 자 처리 (8절)
- 마음이 약하고 두려운 자는 돌아갈 것
- 다른 군인들의 사기 저하 방지
- 군대 지휘관 임명 (9절)
- 백성에게 이야기를 마친 후
- 군대 지휘관을 세워 백성을 이끌게 할 것
제2장 전쟁 수행 규정
제3조 [성읍 공격 절차] (10-15절)
- 평화 협상
- 성읍을 공격하기 전 평화를 선언할 것
- 평화를 받아들이면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할 것
- 거부 시 대응
- 평화를 거부하고 싸우려 하면
- 포위할 것
-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기시면
- 남자는 칼날로 칠 것
- 전리품 처리
- 여자들과 유아들
- 가축과 성읍의 모든 것
- 노략하여 취할 것
- 원근 성읍에 동일하게 적용
제4조 [가나안 성읍 처리] (16-18절)
- 완전 진멸 대상
-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의 성읍들
- 헷 족속, 아모리 족속
- 가나안 족속, 브리스 족속
- 히위 족속, 여부스 족속
- 진멸 이유
- 그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함
- 그들의 신들에게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
제5조 [장기 공성전 규정] (19-20절)
- 나무 취급 규정
- 과실나무는 찍지 말 것
- 도끼를 대지 말 것
- 이유: 과실나무는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
- 다른 나무 사용
-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도 됨
- 벌목하여 공성기계를 만들 수 있음
- 성읍을 굴복시킬 때까지 사용 가능
[별첨1] 전시 제사장 선언문 [별첨2] 병역 면제 신청서 [별첨3] 공성전 수행 지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