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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명기 19장 - 이스라엘 도피성 및 형사법

지혜의 셈틀 2024. 10. 28. 12:30

신명기 19장 - 이스라엘 도피성 및 형사법

문서번호: DEUT-19-CRI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형사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법무부, 도피성 관리청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

제1장 도피성 설치 및 운영

제1조 [도피성 설치] (1-3절)

  1. 설치 시기
    • 여호와께서 주신 땅의 백성을 멸절한 후
    •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
  2. 설치 방법
    • 세 성읍을 구별할 것
    •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삼등분하여 설치
    • 모든 살인자가 도망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할 것

제2조 [도피성 이용 자격] (4-7절)

  1. 수혜 대상
    • 실수로 살인한 자
    • 본래 미워한 일이 없는 자
    • 부지중에 살인한 자
  2. 적용 예시
    • 이웃과 벌목 중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죽인 경우
    •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
  3. 추가 설치 (8-10절)
    • 영토 확장 시 세 성읍을 더할 것
    •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함

제3조 [도피성 제외 대상] (11-13절)

  1. 제외 요건
    • 이웃을 미워하여
    • 숨어 기다렸다가
    • 쳐 죽인 자
  2. 처리 절차
    •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잡아올 것
    •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넘길 것
    • 죽일 것
  3. 처벌 목적
    •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할 것
    • 복이 있을 것

제2장 경계 및 증인법

제4조 [경계 보존] (14절)

  1. 금지 사항
    • 선조가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 것
  2. 적용 범위
    • 기업으로 받을 땅에서
    •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에서

제5조 [증인법] (15-21절)

  1. 증인 요건 (15절)
    • 한 증인으로는 부족
    •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됨
  2. 거짓 증인 처리 (16-19절)
    • 악한 증인이 거짓으로 무고할 경우
    • 송사하는 양방이 여호와 앞에 설 것
    •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
    • 자세히 조사할 것
    • 거짓 증언이 판명되면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 한 대로 행할 것
  3. 처벌 목적 (20-21절)
    •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할 것
    • 다시는 이런 악을 행하지 말 것
  4. 형벌 기준 (21절)
    • 생명은 생명으로
    • 눈은 눈으로
    • 이는 이로
    • 손은 손으로
    • 발은 발로

[별첨1] 도피성 위치 및 도로 정비 기준 [별첨2] 도피성 운영 매뉴얼 [별첨3] 증인 심문 절차 가이드라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