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명기 19장 - 이스라엘 도피성 및 형사법
문서번호: DEUT-19-CRI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형사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법무부, 도피성 관리청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
제1장 도피성 설치 및 운영
제1조 [도피성 설치] (1-3절)
- 설치 시기
- 여호와께서 주신 땅의 백성을 멸절한 후
-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
- 설치 방법
- 세 성읍을 구별할 것
-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삼등분하여 설치
- 모든 살인자가 도망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할 것
제2조 [도피성 이용 자격] (4-7절)
- 수혜 대상
- 실수로 살인한 자
- 본래 미워한 일이 없는 자
- 부지중에 살인한 자
- 적용 예시
- 이웃과 벌목 중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죽인 경우
-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
- 추가 설치 (8-10절)
- 영토 확장 시 세 성읍을 더할 것
-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함
제3조 [도피성 제외 대상] (11-13절)
- 제외 요건
- 이웃을 미워하여
- 숨어 기다렸다가
- 쳐 죽인 자
- 처리 절차
-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잡아올 것
-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넘길 것
- 죽일 것
- 처벌 목적
-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할 것
- 복이 있을 것
제2장 경계 및 증인법
제4조 [경계 보존] (14절)
- 금지 사항
- 선조가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 것
- 적용 범위
- 기업으로 받을 땅에서
-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에서
제5조 [증인법] (15-21절)
- 증인 요건 (15절)
- 한 증인으로는 부족
-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됨
- 거짓 증인 처리 (16-19절)
- 악한 증인이 거짓으로 무고할 경우
- 송사하는 양방이 여호와 앞에 설 것
-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
- 자세히 조사할 것
- 거짓 증언이 판명되면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 한 대로 행할 것
- 처벌 목적 (20-21절)
-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할 것
- 다시는 이런 악을 행하지 말 것
- 형벌 기준 (21절)
- 생명은 생명으로
- 눈은 눈으로
- 이는 이로
- 손은 손으로
- 발은 발로
[별첨1] 도피성 위치 및 도로 정비 기준 [별첨2] 도피성 운영 매뉴얼 [별첨3] 증인 심문 절차 가이드라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