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명기 17장 - 이스라엘 사법제도 및 왕위계승법
문서번호: DEUT-17-LAW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사법/통치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사법위원회, 왕실행정처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
제1장 제사 규정
제1조 [제물 자격] (1절)
- 금지되는 제물
-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
-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
제2조 [우상숭배자 처벌] (2-7절)
- 범죄 구성 요건 (2-3절)
-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
- 다른 신들을 섬기며
- 해와 달과 천체를 숭배하는 자
- 수사 절차 (4절)
- 사실 확인
- 자세히 조사
- 증거 수집
- 처벌 집행 (5-7절)
-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일 것
- 두세 증인의 증거가 있어야 함
-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질 것
- 백성이 그 후에 돌을 던질 것
제2장 재판 제도
제3조 [상급법원 제도] (8-13절)
- 관할 사건 (8절)
- 피해 사건 간 구별이 어려운 경우
- 송사 간 구별이 어려운 경우
- 폭행 사건 간 구별이 어려운 경우
- 상고 절차 (8-9절)
-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갈 것
- 레위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물을 것
- 판결 이행 (10-12절)
- 지시하는 대로 행할 것
- 가르치는 법률을 준행할 것
- 판결을 어기지 말 것
- 위반 시 사형에 처함
제3장 왕위계승법
제4조 [왕의 선택] (14-15절)
- 선택 조건
-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
- 네 형제 중에서 택할 것
- 이방인을 세우지 말 것
제5조 [왕의 금지사항] (16-17절)
- 군사력 제한
- 말을 많이 두지 말 것
- 말을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 것
- 사생활 제한
-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
- 마음이 미혹될까 함임
- 재산 제한
- 은금을 많이 적축하지 말 것
제6조 [왕의 의무사항] (18-20절)
- 율법 관련 의무
- 레위 제사장 앞에서 이 율법서 사본을 수송할 것
-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을 것
- 통치 원칙
-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
-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
- 태도 관련 의무
- 마음이 교만하지 말 것
-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 것
- 왕위에 오래 있을 것
[별첨1] 재판 절차 매뉴얼 [별첨2] 왕의 자격 심사 기준 [별첨3] 율법서 사본 작성 지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