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명기 22장 - 이스라엘 공동체 생활 및 성도덕법
문서번호: DEUT-22-COM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공동체법/윤리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공동체윤리위원회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
제1장 이웃 재산 보호법
제1조 [실종 가축 처리] (1-3절)
- 발견 시 조치
-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면 못 본 체하지 말 것
- 반드시 형제에게 돌릴 것
- 임시 보호
- 형제가 가까이 있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
- 집으로 끌고 와서 보관할 것
- 형제가 찾기까지 보관
- 기타 유실물
- 나귀도 동일하게 처리
- 의복도 동일하게 처리
- 형제의 모든 잃은 물건도 동일하게 처리
제2조 [긴급 구조 의무] (4절)
- 도움 제공
-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
- 못 본 체하지 말고
- 반드시 형제를 도와 일으킬 것
제2장 생활윤리법
제3조 [복장 규정] (5절)
- 성별 구분
-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
-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
- 처벌 근거
- 이를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 가증한 자임
제4조 [생태계 보호] (6-7절)
- 새집 처리
- 새 어미가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
- 어미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 것
-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
- 새끼는 취해도 됨
- 준수 이유
- 복을 받기 위함
- 장수하기 위함
제5조 [건축 안전법] (8절)
- 지붕 안전 시설
- 새 집을 건축할 때
- 지붕에 난간을 만들 것
- 설치 이유
- 사람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
- 피 흐르게 할 책임 예방
제3장 혼합 금지법
제6조 [혼합 금지 규정] (9-11절)
- 농업 규정
-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심지 말 것
- 섞어 심으면 그 소산이 거룩하지 못함
- 기타 혼합 금지
- 소와 나귀를 겨리하지 말 것
- 양털과 베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 것
제7조 [옷단 규정] (12절)
- 입는 겉옷 네 귀에 술을 만들 것
제4장 혼인 및 성도덕법
제8조 [혼전순결 관련] (13-21절)
- 처녀성 논란 처리
-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여 비방하는 경우
- 처녀성의 증거를 장로들에게 보일 것
- 무고한 경우 남편을 벌하고 이혼 금지
- 사실인 경우 처녀를 처형
제9조 [간음 처벌] (22절)
-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경우
- 둘 다 죽일 것
제10조 [강간 처벌] (23-29절)
- 약혼녀 강간
- 성읍 내: 둘 다 처형
- 들에서: 남자만 처형
- 처녀 강간
- 남자는 은 50세겔을 아버지에게 주고 결혼할 것
- 평생 이혼하지 못함
제11조 [근친상간 금지] (30절)
-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 것
-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 것
[별첨1] 유실물 처리 절차 [별첨2] 건축물 안전 기준 [별첨3] 혼인관계 증거 보존 지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