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명기 14장 - 이스라엘 식품위생 및 생활준칙
문서번호: DEUT-14-LIFE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생활규범 소관부처: 이스라엘 식품위생청, 성결생활위원회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
제1장 총칙
제1조 [신분 확인] (1-2절)
- 당사자 확인
-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임
- 특별 신분 규정
- 여호와의 성민(聖民)임
- 여호와의 기업의 백성임
- 지상 모든 민족 중 특별 선택된 백성임
제2조 [금기 행위] (1절)
- 금지되는 애도 행위
- 죽은 자를 위해 몸을 베지 말 것
- 눈썹 사이에 털을 밀지 말 것
제2장 식품위생법
제3조 [육류 취식 규정] (3-8절)
- 허용되는 육류 (4-6절)
- 소, 양, 염소
- 사슴, 노루, 염소, 산양, 영양, 들소, 샤무아
- 기준: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새김질하는 짐승
- 금지되는 육류 (7-8절)
-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
- 약대, 토끼, 사반
-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 않는 것
- 돼지
- 이들의 고기를 먹거나 사체를 만지는 것 금지
-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
제4조 [수산물 취식 규정] (9-10절)
- 허용되는 수산물
-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
- 금지되는 수산물
-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
- 이는 부정하니 먹지 말 것
제5조 [조류 취식 규정] (11-20절)
- 허용되는 새
- 정결한 모든 새
- 금지되는 새 (12-18절)
- 독수리, 솔개, 물수리
- 매, 새매, 대응하는 모든 것
- 까마귀 종류
- 타조, 다홍오리, 갈매기, 각종 새매
- 올빼미, 부엉이, 따오기
- 당아, 펠리칸, 까마귀
- 학, 황새, 대응하는 것, 대승, 박쥐
- 곤충류 규정 (19절)
-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부정
- 먹지 말 것
제3장 시체 처리 규정
제6조 [사체 처리] (21절)
- 일반 원칙
-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
- 처리 방법
-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
- 이방인에게 팔 것
제4장 십일조 규정 (22-29절)
제7조 [연간 십일조] (22-27절)
- 수납 대상 (22절)
- 매년 토지 소산
- 곡식, 포도주, 기름
- 가축의 처음 난 것
- 수납 장소 (23-25절)
-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
- 거리가 멀 경우 돈으로 환산 가능
- 사용 규정 (26절)
-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살 것
- 여호와 앞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할 것
제8조 [3년차 십일조] (28-29절)
- 수납 시기
-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일조
- 수납 방법
- 성중에 저축할 것
- 사용 목적
- 레위인 부양
- 객, 고아, 과부 부양
-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함
[별첨1] 정결한 육류 판별 기준표 [별첨2] 금지 식품 목록 [별첨3] 십일조 계산 가이드라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