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번호: DEUT-13-REL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종교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종교위원회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
제1장 총칙
제1조 [목적] (1절)
본 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신앙을 보호하고 우상숭배를 예방하며, 거짓 선지자와 이단 종교의 확산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[적용범위] (1절)
본 법은 이스라엘 전 지역 및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된다.
제2장 거짓 선지자 및 몽상가 규제 (1-5절)
제3조 [거짓 선지자의 정의] (1-2절)
-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다른 신을 섬기자고 선동하는 자
-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나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자
제4조 [처벌규정] (3-5절)
- 거짓 선지자 처벌
- 사형에 처함 (5절)
- 재산 몰수
- 처벌 근거 (5절)
- 백성을 여호와께로부터 배반케 함
-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함
제3장 친족의 우상숭배 규제 (6-11절)
제5조 [신고 의무] (6절)
- 신고 대상
- 형제
- 자녀
- 아내
- 친구
- 신고 요건
- 은밀히 꾀어 다른 신들을 섬기자는 제안
-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을 섬기려는 시도
제6조 [처리 절차] (8-11절)
- 동조 금지 사항 (8-9절)
- 제안 불응
- 청종 금지
- 긍휼히 여기지 말 것
- 비밀 유지 금지
- 처리 방법 (9-11절)
- 필히 고발할 것
- 죽이는 일에 선수가 될 것
- 온 백성이 돌로 칠 것
제4장 도시 단위 우상숭배 처리 (12-18절)
제7조 [조사 절차] (12-14절)
- 첩보 입수 시 (14절)
- 자세히 묻고 살필 것
- 세밀히 조사할 것
-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할 것
제8조 [처벌 집행] (15-17절)
- 해당 도시 처리 (15-16절)
- 칼날로 치되 진멸할 것
- 가축까지 도말할 것
- 노획물은 거리에 모아 불사름
- 영구 조치 (16-17절)
- 해당 도시는 영원히 무더기가 되게 함
- 재건 금지
제5장 보칙
제9조 [순종 시 축복] (18절)
본 법을 준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정직한 것을 행하는 자로 여김을 받으리라.
제10조 [시행규칙]
본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[별첨1] 우상숭배 판단 기준표 [별첨2] 거짓 선지자 식별 가이드라인 [별첨3] 우상숭배 도시 처리 절차 [별첨4] 신고자 보호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