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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명기 13장 - 이스라엘 신앙보호법

지혜의 셈틀 2024. 10. 28. 12:22

 

문서번호: DEUT-13-REL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종교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종교위원회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

제1장 총칙

제1조 [목적] (1절)

본 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신앙을 보호하고 우상숭배를 예방하며, 거짓 선지자와 이단 종교의 확산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적용범위] (1절)

본 법은 이스라엘 전 지역 및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된다.

제2장 거짓 선지자 및 몽상가 규제 (1-5절)

제3조 [거짓 선지자의 정의] (1-2절)

  1.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다른 신을 섬기자고 선동하는 자
  2.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나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자

제4조 [처벌규정] (3-5절)

  1. 거짓 선지자 처벌
    • 사형에 처함 (5절)
    • 재산 몰수
  2. 처벌 근거 (5절)
    • 백성을 여호와께로부터 배반케 함
    •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함

제3장 친족의 우상숭배 규제 (6-11절)

제5조 [신고 의무] (6절)

  1. 신고 대상
    • 형제
    • 자녀
    • 아내
    • 친구
  2. 신고 요건
    • 은밀히 꾀어 다른 신들을 섬기자는 제안
    •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을 섬기려는 시도

제6조 [처리 절차] (8-11절)

  1. 동조 금지 사항 (8-9절)
    • 제안 불응
    • 청종 금지
    • 긍휼히 여기지 말 것
    • 비밀 유지 금지
  2. 처리 방법 (9-11절)
    • 필히 고발할 것
    • 죽이는 일에 선수가 될 것
    • 온 백성이 돌로 칠 것

제4장 도시 단위 우상숭배 처리 (12-18절)

제7조 [조사 절차] (12-14절)

  1. 첩보 입수 시 (14절)
    • 자세히 묻고 살필 것
    • 세밀히 조사할 것
    •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할 것

제8조 [처벌 집행] (15-17절)

  1. 해당 도시 처리 (15-16절)
    • 칼날로 치되 진멸할 것
    • 가축까지 도말할 것
    • 노획물은 거리에 모아 불사름
  2. 영구 조치 (16-17절)
    • 해당 도시는 영원히 무더기가 되게 함
    • 재건 금지

제5장 보칙

제9조 [순종 시 축복] (18절)

본 법을 준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정직한 것을 행하는 자로 여김을 받으리라.

제10조 [시행규칙]

본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 

[별첨1] 우상숭배 판단 기준표 [별첨2] 거짓 선지자 식별 가이드라인 [별첨3] 우상숭배 도시 처리 절차 [별첨4] 신고자 보호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