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명기 18장 - 이스라엘 종교인 복무 및 예언자 관리법
문서번호: DEUT-18-REL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종교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제사장청, 예언자관리위원회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
제1장 제사장 및 레위인 복무규정
제1조 [기본 권리] (1-2절)
-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위
-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음
- 기업이 없음
- 여호와의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임
제2조 [제사장의 봉헌물 수령권] (3-5절)
- 제물에서의 수령분
- 소나 양을 제사하는 자는 제사장에게 줄 것
- 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줄 것
- 첫 수확물
- 곡식의 첫 열매
- 포도주의 첫 수확
- 기름의 첫 수확
- 양털의 첫 수확
- 선택의 근거
- 여호와께서 택하사 세우심
- 영구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심
제3조 [레위인의 권리] (6-8절)
- 이동의 자유
- 이스라엘 어느 성읍에서든 거주 가능
-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이주 가능
- 섬김의 권리
- 여호와 앞에 선 레위인과 동일한 분깃
- 조상의 기업을 판 돈은 별도로 가질 수 있음
제2장 이방 풍속 금지령
제4조 [금지된 풍속] (9-14절)
- 금지 사항 목록 (10-11절)
-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행위
- 복술
- 길흉을 말하는 행위
- 요술
- 무당
- 진언자
- 신접자
- 박수
- 초혼자
- 금지 이유 (12-14절)
- 가증한 일이므로
-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심
- 온전히 여호와께 속할 것
제3장 예언자 관리법
제5조 [참 선지자 규정] (15-19절)
- 선지자의 자격 (15절)
- 너희 중에서 나올 것
- 너희 형제 중에서 나올 것
- 모세와 같은 자여야 함
- 선지자의 근거 (16-17절)
- 백성의 요구에 따른 것
- 호렙 산에서의 약속
- 선지자의 권위 (18-19절)
-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
-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말할 것
- 불순종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벌하심
제6조 [거짓 선지자 규정] (20-22절)
- 처벌 대상 (20절)
-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말하는 선지자
-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
- 식별 방법 (21-22절)
-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 응하지 아니하면 거짓
- 여호와의 말씀이 아님이 증명되면 거짓
- 망령되이 한 말임이 확인되면 거짓
- 처리 방법
- 두려워하지 말 것
- 그를 거짓 선지자로 인정할 것
[별첨1] 제사장 봉헌물 분배 기준표 [별첨2] 금지된 이방 풍속 상세 목록 [별첨3] 예언자 진위 판별 지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