레위기 4장 - 속죄제 규정 매뉴얼
문서번호: LEV-04
승인자: 여호와 하나님
작성자: 모세
시행일: 시내 광야 성막 건립 이후
1. 일반 규정 (1-2절)
1.1 적용 대상
부지중에 여호와의 금령을 범한 자
1.2 적용 범위
- 제사장
- 온 회중
- 족장
- 평민
2. 제사장의 속죄제 규정 (3-12절)
2.1 적용 조건
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범하게 한 경우
2.2 제물 요건
- 흠 없는 수송아지
-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릴 것
2.3 진행 절차
- 제물 준비
-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올 것
- 그 머리에 안수할 것
-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
- 피의 처리
- 피를 회막으로 가져갈 것
- 손가락으로 찍어 성소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
- 향단 뿔에 바를 것
- 나머지 피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
- 기름 처리
- 내장의 모든 기름을 취할 것
- 두 콩팥과 그 기름을 떼어낼 것
- 간 꺼풀을 떼어낼 것
- 화목제 제물의 기름 제거와 동일
- 단 위에서 불사를 것
- 나머지 처리
-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
- 머리와 다리
- 내장과 똥
- 곧 송아지 전체를 진 밖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 불사를 것
3. 회중의 속죄제 규정 (13-21절)
3.1 적용 조건
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한 경우
3.2 제물 요건
- 수송아지
- 회막 앞으로 끌어올 것
3.3 진행 절차
- 회중의 의무
-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
-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
- 이후 절차
- 제사장의 속죄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
4. 족장의 속죄제 규정 (22-26절)
4.1 적용 조건
족장이 부지중에 범죄한 경우
4.2 제물 요건
- 흠 없는 숫염소
4.3 진행 절차
- 제물 준비
- 머리에 안수
-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
- 피의 처리
-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를 것
-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을 것
- 기름 처리
- 화목제 기름과 같이 단 위에서 불사를 것
5. 평민의 속죄제 규정 (27-35절)
5.1 적용 조건
평민이 부지중에 범죄한 경우
5.2 제물 요건
- 첫 번째 옵션: 흠 없는 암염소
- 두 번째 옵션: 흠 없는 어린 암양
5.3 진행 절차
- 제물 준비
- 머리에 안수
-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
- 피의 처리
-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를 것
- 나머지는 단 밑에 쏟을 것
- 기름 처리
- 화목제 기름과 같이 단 위에서 불사를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