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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호수아 20장 - 도피성 설치 시행령

지혜의 셈틀 2024. 10. 30. 12:35

여호수아 20장 - 도피성 설치 시행령

문서번호: JOSH-20-REF 시행일자: [미상] 문서종류: 특별법령 소관부처: 이스라엘 사법행정청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

제1장 도피성 설치 근거 [1-3절]

제1조 [법적 근거]

  1. 시행 명령
    • 발령자: 여호와
    • 수령자: 여호수아
    • 근거: 모세를 통한 기존 지시
  2. 설치 목적
    •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도피처
    • 피의 보복자를 피할 수 있는 곳
    • 오살자 보호를 위한 제도

제2장 도피성 운영 규정 [4-6절]

제2조 [운영 절차]

  1. 도피자 수용 과정
    • 성읍 문에서 사건 진술
    • 장로들의 성읍 입성 허가
    • 거처할 곳 제공
  2. 보호 조치
    • 피의 보복자로부터 보호
    • 회중 앞에서 재판 시행
    •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거주
  3. 귀환 규정
    • 대제사장 사망 시
    • 본래 성읍과 집으로 귀환 가능

제3장 도피성 지정 [7-9절]

제3조 [도피성 목록]

  1. 서편 지역
    • 갈릴리의 게데스
    •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
    • 유다 산지의 헤브론(기럇아르바)
  2. 동편 지역
    • 르우벤 지파: 평지 광야 베셀
    • 갓 지파: 길르앗의 라못
    • 므낫세 지파: 바산의 골란

제4조 [이용 자격]

  1. 적용 대상
    • 이스라엘 자손
    •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객
    •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
  2. 처리 방침
    • 회중 앞 재판 전까지 보호
    • 공정한 재판 기회 제공
    • 고의 살인자는 제외

비고:

  1. 본 법령은 모세의 율법을 실제 적용한 첫 사례임
  2. 전국 6개 도시에 동시 시행
  3. 부지중 살인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