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호수아 20장 - 도피성 설치 시행령
문서번호: JOSH-20-REF 시행일자: [미상] 문서종류: 특별법령 소관부처: 이스라엘 사법행정청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
제1장 도피성 설치 근거 [1-3절]
제1조 [법적 근거]
- 시행 명령
- 발령자: 여호와
- 수령자: 여호수아
- 근거: 모세를 통한 기존 지시
- 설치 목적
-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도피처
- 피의 보복자를 피할 수 있는 곳
- 오살자 보호를 위한 제도
제2장 도피성 운영 규정 [4-6절]
제2조 [운영 절차]
- 도피자 수용 과정
- 성읍 문에서 사건 진술
- 장로들의 성읍 입성 허가
- 거처할 곳 제공
- 보호 조치
- 피의 보복자로부터 보호
- 회중 앞에서 재판 시행
-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거주
- 귀환 규정
- 대제사장 사망 시
- 본래 성읍과 집으로 귀환 가능
제3장 도피성 지정 [7-9절]
제3조 [도피성 목록]
- 서편 지역
- 갈릴리의 게데스
-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
- 유다 산지의 헤브론(기럇아르바)
- 동편 지역
- 르우벤 지파: 평지 광야 베셀
- 갓 지파: 길르앗의 라못
- 므낫세 지파: 바산의 골란
제4조 [이용 자격]
- 적용 대상
- 이스라엘 자손
-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객
-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
- 처리 방침
- 회중 앞 재판 전까지 보호
- 공정한 재판 기회 제공
- 고의 살인자는 제외
비고:
- 본 법령은 모세의 율법을 실제 적용한 첫 사례임
- 전국 6개 도시에 동시 시행
- 부지중 살인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