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명기 26장 - 이스라엘 첫 열매 및 십일조법
문서번호: DEUT-26-OFF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종교의식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제사관리청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
제1장 첫 열매 봉헌법
제1조 [봉헌 시기] (1-2절)
- 봉헌 조건
-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
-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 거주할 때
- 그 땅에서 거둔 모든 토지 소산의 맏물
- 봉헌 절차
-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갈 것
- 광주리에 담아 운반할 것
제2조 [봉헌 선언문] (3-11절)
- 제사장 접견
- 그 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갈 것
- "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" 선언
- 역사적 고백
-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던 조상
- 애굽에 내려가 거주하며 큰 민족이 됨
- 애굽의 학대와 고통
- 여호와의 구원과 인도
-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심
- 봉헌 의식
- 여호와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맏물을 드림
- 여호와 앞에 두고 경배할 것
-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할 것
제2장 십일조법
제3조 [3년차 십일조] (12-15절)
- 납부 시기
- 제3년 곧 십일조의 해에
-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납부 완료 시
- 수혜자
- 레위인
- 객
- 고아
- 과부
- 선언문
- 거룩한 것을 집에서 내어
- 명령대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었음을 선언
- 명령을 어기거나 잊지 않았음을 확인
- 부정한 자로서 먹지 않았음을 확인
- 죽은 자를 위해 쓰지 않았음을 확인
- 기도
- 하늘에서 하감하여 복을 내리시기를 기원
- 이스라엘과 토지에 복을 내리시기를 기원
제3장 언약 갱신
제4조 [준수 선언] (16-17절)
- 여호와의 명령
-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할 것을 명하심
-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킬 것
- 이스라엘의 선언
-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
- 그 도를 행하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킬 것
- 그 말씀을 청종할 것을 약속
제5조 [여호와의 약속] (18-19절)
- 이스라엘의 지위
- 여호와의 귀한 백성이 됨
- 그 모든 명령을 지키리라는 약속에 따름
- 민족적 축복
-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심
- 찬송과 명예와 존귀가 있을 것
-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
[별첨1] 첫 열매 봉헌 절차 안내서 [별첨2] 십일조 계산 및 분배 지침 [별첨3] 봉헌 선언문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