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명기 25장 - 이스라엘 형사법 및 상거래 규정
문서번호: DEUT-25-LAW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형사법/상거래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법무부, 상거래관리청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
제1장 형벌 시행령
제1조 [형벌 집행] (1-3절)
- 재판 절차
-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있어 재판을 청구하면
-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
- 악인은 정죄할 것
- 태형 집행
- 악인이 태형에 해당하면
-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
-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때리게 할 것
- 태형 제한
- 사십까지는 때릴 수 있으나
- 그 이상은 금지
- 이유: 형제를 천히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함
제2장 노동 동물 보호법
제2조 [소의 권리] (4절)
- 보호 규정
-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
- 망을 씌우지 말 것
제3장 계대 결혼법
제3조 [형제의 의무] (5-6절)
- 결혼 의무
- 형제가 동거하다가
- 그 중 하나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
- 그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
- 그의 남편의 형제가 취하여 아내를 삼을 것
- 첫 아들의 지위
-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
- 죽은 형제의 후사가 됨
-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
제4조 [거부 시 절차] (7-10절)
- 거부 선언
-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
-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 고할 것
- 공개 절차
- 장로들이 그를 불러 권면할 것
- 그가 고집하면
-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
- 그의 신을 벗기고
-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 것
- 결과
- 그의 집은 '신 벗긴 자의 집'이라 불릴 것
제4장 격투 규제법
제5조 [불법행위 처벌] (11-12절)
- 처벌 대상
- 사람이 서로 싸울 때
-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
- 손을 펴서 그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잡은 경우
- 처벌
- 그 여인의 손을 찍을 것
- 불쌍히 여기지 말 것
제5장 상거래 규정
제6조 [도량형 기준] (13-16절)
- 저울추 규정
- 두 종류의 저울추를 두지 말 것
- 큰 것과 작은 것을 함께 두지 말 것
- 되 규정
- 두 종류의 되를 두지 말 것
- 큰 것과 작은 것을 함께 두지 말 것
- 준수 사항
- 공정한 저울추를 둘 것
- 공정한 되를 둘 것
- 이로써 땅에서 장수하게 됨
제6장 아말렉 관련 규정
제7조 [아말렉 처벌령] (17-19절)
- 범죄 사실
-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할 것
- 피곤한 백성의 후진을 쳤음
-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음
- 조치 사항
-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실 때
-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할 것
- 잊지 말 것
[별첨1] 형벌 집행 기준표 [별첨2] 계대 결혼 절차 안내 [별첨3] 표준 도량형 지침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