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명기 24장 - 이스라엘 혼인법 및 사회복지법
문서번호: DEUT-24-SOC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혼인법/복지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가정복지부, 사회보장청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
제1장 이혼 및 재혼법
제1조 [이혼 절차] (1-4절)
- 이혼 사유
-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됨
-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함
- 이혼 절차
- 이혼증서를 써서 주어야 함
-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음
- 재혼 제한
- 둘째 남편이 죽거나 이혼한 경우
- 첫째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못함
-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임
제2장 신혼부부 보호법
제2조 [신혼 예외 규정] (5절)
- 병역 면제
- 새로 취한 아내가 있는 자
- 일 년 동안 군대도 면제
- 무슨 직무도 면제
- 목적
- 그 취한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게 함
제3장 채무자 보호법
제3조 [저당물 규정] (6절)
- 금지 사항
- 맷돌의 전부나 그 위짝을 저당 잡지 말 것
- 이유
- 이는 그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임
제4장 인신매매 금지법
제4조 [인신매매 처벌] (7절)
- 범죄 구성
- 이스라엘 자손 중 사람을 훔침
- 그를 부림
- 그를 판 경우
- 처벌
- 그 훔친 자를 죽일 것
-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 것
제5장 질병 관리법
제5조 [나병 관리] (8-9절)
- 관리 의무
- 레위 제사장의 가르침을 지킬 것
-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유의하여 행할 것
- 경계 사항
- 애굽에서 나올 때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것
제6장 채권 추심법
제6조 [채무 추심 절차] (10-13절)
- 일반 규정
- 무엇을 꾸어준 경우
-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 것
- 밖에 서 있을 것
- 가난한 자의 전당물
- 해가 질 때에 반드시 돌려줄 것
- 그 옷을 입고 자게 할 것
- 그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게 함
제7장 노동자 권리보호법
제7조 [품삯 지급] (14-15절)
- 지급 원칙
-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을 압제하지 말 것
- 그 날에 품삯을 주어야 함
- 해가 지기 전에 지급할 것
- 준수 이유
- 그가 가난하여 품삯을 사모함
-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함
- 지체하면 죄가 됨
제8장 형벌 및 재판법
제8조 [연대책임 금지] (16절)
- 자녀로 인하여 부모를 죽이지 말 것
- 부모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
-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을 것
제9장 사회복지법
제9조 [소외계층 보호] (17-22절)
- 재판 공정성
-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 것
-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 것
- 수확물 나눔
- 곡식을 벨 때 잊은 단은 다시 가지 말 것
- 감람나무를 떤 후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 것
-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 것
-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둘 것
- 준수 이유
-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할 것
- 이로 인해 복을 받을 것
[별첨1] 이혼증서 양식 [별첨2] 품삯 지급 기준표 [별첨3] 사회복지 수혜자 자격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