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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명기 24장 - 이스라엘 혼인법 및 사회복지법

지혜의 셈틀 2024. 10. 28. 12:36

신명기 24장 - 이스라엘 혼인법 및 사회복지법

문서번호: DEUT-24-SOC 시행일자: 즉시 법령종류: 혼인법/복지법 소관부처: 이스라엘 가정복지부, 사회보장청 보안등급: 일반 보존기간: 영구

제1장 이혼 및 재혼법

제1조 [이혼 절차] (1-4절)

  1. 이혼 사유
    •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됨
    •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함
  2. 이혼 절차
    • 이혼증서를 써서 주어야 함
    •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음
  3. 재혼 제한
    • 둘째 남편이 죽거나 이혼한 경우
    • 첫째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못함
    •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임

제2장 신혼부부 보호법

제2조 [신혼 예외 규정] (5절)

  1. 병역 면제
    • 새로 취한 아내가 있는 자
    • 일 년 동안 군대도 면제
    • 무슨 직무도 면제
  2. 목적
    • 그 취한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게 함

제3장 채무자 보호법

제3조 [저당물 규정] (6절)

  1. 금지 사항
    • 맷돌의 전부나 그 위짝을 저당 잡지 말 것
  2. 이유
    • 이는 그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임

제4장 인신매매 금지법

제4조 [인신매매 처벌] (7절)

  1. 범죄 구성
    • 이스라엘 자손 중 사람을 훔침
    • 그를 부림
    • 그를 판 경우
  2. 처벌
    • 그 훔친 자를 죽일 것
    •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 것

제5장 질병 관리법

제5조 [나병 관리] (8-9절)

  1. 관리 의무
    • 레위 제사장의 가르침을 지킬 것
    •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유의하여 행할 것
  2. 경계 사항
    • 애굽에서 나올 때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것

제6장 채권 추심법

제6조 [채무 추심 절차] (10-13절)

  1. 일반 규정
    • 무엇을 꾸어준 경우
    •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 것
    • 밖에 서 있을 것
  2. 가난한 자의 전당물
    • 해가 질 때에 반드시 돌려줄 것
    • 그 옷을 입고 자게 할 것
    • 그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게 함

제7장 노동자 권리보호법

제7조 [품삯 지급] (14-15절)

  1. 지급 원칙
    •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을 압제하지 말 것
    • 그 날에 품삯을 주어야 함
    • 해가 지기 전에 지급할 것
  2. 준수 이유
    • 그가 가난하여 품삯을 사모함
    •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함
    • 지체하면 죄가 됨

제8장 형벌 및 재판법

제8조 [연대책임 금지] (16절)

  • 자녀로 인하여 부모를 죽이지 말 것
  • 부모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
  •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을 것

제9장 사회복지법

제9조 [소외계층 보호] (17-22절)

  1. 재판 공정성
    •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 것
    •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 것
  2. 수확물 나눔
    • 곡식을 벨 때 잊은 단은 다시 가지 말 것
    • 감람나무를 떤 후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 것
    •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 것
    •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둘 것
  3. 준수 이유
    •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할 것
    • 이로 인해 복을 받을 것

[별첨1] 이혼증서 양식 [별첨2] 품삯 지급 기준표 [별첨3] 사회복지 수혜자 자격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