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명기 12장 - 예배 장소와 제사 규정
문서분류: 예배/의식규정 보안등급: 일반 문서번호: DEU-12-WOR 보존기간: 영구 작성자: 모세 작성일: 제40년 11월
제1장 예배 장소 규정 [1-14절]
제1조 [우상 제거령]
- 철저한 파괴 명령
- 높은 산의 제단
- 푸른 나무 아래 제단
- 주상과 목상
- 새긴 우상
- 철거 방법
- 제단 파괴
- 주상 깨뜨림
- 아세라 목상 불사름
- 조각한 우상 찍어냄
제2조 [중앙성소 규정]
- 예배 장소
-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
- 그의 이름을 두실 곳
- 그의 처소
- 예배 내용
- 번제와 희생제물
- 십일조와 거제
- 서원제와 낙헌제
- 우양의 처음 난 것
제2장 제사 규정 [15-28절]
제1조 [일상적 도살]
- 허용 사항
- 각 성에서 도살 가능
- 정결/부정한 자 모두 식용 가능
- 노루와 사슴같이 먹을 수 있음
- 제한 사항
- 피는 먹지 말 것
- 땅에 물같이 쏟을 것
- 거제물은 반드시 성소에서
제2조 [성소 예배]
- 반드시 성소에서 행할 것
- 십일조
- 서원제물
- 낙헌제물
- 거제물
- 예배 태도
- 온 가족이 함께
- 레위인을 배제하지 말 것
-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
제3장 경고와 당부 [29-32절]
제1조 [우상숭배 경계]
- 위험 요소
- 이방 풍습 유입
- 그들의 신 숭배 유혹
- 제사 방식 모방
- 경고 사항
- 우상숭배 함정
- 자녀 불살라 제사
- 가증한 일 금지
제2조 [최종 당부]
- 말씀 준수
- 가감하지 말 것
- 명령대로 행할 것
- 온전한 순종 요구
참고사항:
- 중앙 성소 제도의 확립
- 예배 장소의 단일화
- 일상생활과 예배의 구분
- 우상숭배 방지를 위한 구체적 지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