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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35장 - 성읍 법령: 레위 지역과 도피성 설치에 관한 규정

지혜의 셈틀 2024. 10. 26. 09:38

1. 레위 성읍 도시계획안 (1-8절)

문서분류: 도시계획 보안등급: 공개 문서번호: NUM-35-LEV 보존기간: 영구 작성자: 모세 시행일: 즉시

제1장 성읍 할당 계획

제1조 [기본 방침]

  1. 목적
    • 레위인의 거주지 확보
    • 제사장직 수행을 위한 거점 마련
    • 전국적 종교 행정 체계 구축
  2. 할당 의무
    • 각 지파는 자기 기업에서 성읍을 떼어 레위인에게 줄 것
    • 필수 시설: 성읍과 그 주변 목초지

제2장 목초지 규정

제1조 [규모와 경계]

  1. 성읍 주변 목초지 면적
    • 성벽 기준 사방 2000규빗
    • 성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측량
  2. 구역별 용도
    • 성읍 성벽에서 1000규빗: 가축 사육지
    • 외곽 1000규빗: 농경지 및 기타 용도

제3장 지파별 분담

제1조 [할당 기준]

  1. 성읍 수: 총 48성읍
  2. 분배 원칙
    •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의 크기에 비례
    • 많이 받은 지파: 많은 성읍 할당
    • 적게 받은 지파: 적은 성읍 할당

제2조 [시행 지침]

  1. 이행 책임
    • 각 지파 지도자: 할당량 준수
    • 경계 측량관: 정확한 규모 측정
    • 레위인 대표: 성읍 인수
  2. 관리 규정
    • 영구적 레위인 소유권 보장
    • 정기적 시설물 점검
    • 목초지 용도 변경 금지

2. 도피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 (9-34절)

문서분류: 형사법령 보안등급: 공개 문서번호: NUM-35-REF 보존기간: 영구 작성자: 모세 시행일: 즉시

제1장 도피성 설치

제1조 [기본 계획]

  1. 도피성 지정
    • 레위인 성읍 중 6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
    • 요단 동편: 3성읍
    • 가나안 땅: 3성읍
  2. 이용 대상
    • 이스라엘 자손
    • 거류민
    • 우거하는 자

제2장 살인죄 분류 기준

제1조 [고의 살인]

  1. 판단 기준
    • 철 기구 사용
    • 사람을 죽일 만한 돌
    •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기구
    • 악의로 밀침
    • 숨어서 기다리다가 침
    • 원한으로 인한 가격
  2. 처벌
    • 고의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
    • 피를 보복하는 자가 직접 처형

제2조 [과실 살인]

  1. 판단 기준
    • 원한 없이 우연히 밀친 경우
    • 악의 없이 도구를 던진 경우
    • 보지 못하고 사람을 친 경우
    • 악의나 해할 의도가 없었던 경우
  2. 처리 절차
    • 도피성으로 피신
    • 회중 앞에서 재판
    • 무죄 판결시 도피성에서 보호

제3장 도피성 운영

제1조 [체류 규정]

  1. 체류 기간
    •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
    • 기간 만료 전 출입 금지
  2. 보호 의무
    • 피를 보복하는 자로부터 보호
    • 재판전 처형 금지
    • 무죄 판결자 신변 보장

제2조 [증인 규정]

  1. 재판 절차
    • 한 증인의 증거로는 판결 불가
    • 여러 증인의 증거를 들을 것
    • 공정한 재판 보장
  2. 뇌물 금지
    • 고의 살인자의 도피성 거주 불가
    • 대제사장 죽기 전 귀환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