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레위 성읍 도시계획안 (1-8절)
문서분류: 도시계획 보안등급: 공개 문서번호: NUM-35-LEV 보존기간: 영구 작성자: 모세 시행일: 즉시
제1장 성읍 할당 계획
제1조 [기본 방침]
- 목적
- 레위인의 거주지 확보
- 제사장직 수행을 위한 거점 마련
- 전국적 종교 행정 체계 구축
- 할당 의무
- 각 지파는 자기 기업에서 성읍을 떼어 레위인에게 줄 것
- 필수 시설: 성읍과 그 주변 목초지
제2장 목초지 규정
제1조 [규모와 경계]
- 성읍 주변 목초지 면적
- 성벽 기준 사방 2000규빗
- 성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측량
- 구역별 용도
- 성읍 성벽에서 1000규빗: 가축 사육지
- 외곽 1000규빗: 농경지 및 기타 용도
제3장 지파별 분담
제1조 [할당 기준]
- 성읍 수: 총 48성읍
- 분배 원칙
-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의 크기에 비례
- 많이 받은 지파: 많은 성읍 할당
- 적게 받은 지파: 적은 성읍 할당
제2조 [시행 지침]
- 이행 책임
- 각 지파 지도자: 할당량 준수
- 경계 측량관: 정확한 규모 측정
- 레위인 대표: 성읍 인수
- 관리 규정
- 영구적 레위인 소유권 보장
- 정기적 시설물 점검
- 목초지 용도 변경 금지
2. 도피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 (9-34절)
문서분류: 형사법령 보안등급: 공개 문서번호: NUM-35-REF 보존기간: 영구 작성자: 모세 시행일: 즉시
제1장 도피성 설치
제1조 [기본 계획]
- 도피성 지정
- 레위인 성읍 중 6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
- 요단 동편: 3성읍
- 가나안 땅: 3성읍
- 이용 대상
- 이스라엘 자손
- 거류민
- 우거하는 자
제2장 살인죄 분류 기준
제1조 [고의 살인]
- 판단 기준
- 철 기구 사용
- 사람을 죽일 만한 돌
-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기구
- 악의로 밀침
- 숨어서 기다리다가 침
- 원한으로 인한 가격
- 처벌
- 고의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
- 피를 보복하는 자가 직접 처형
제2조 [과실 살인]
- 판단 기준
- 원한 없이 우연히 밀친 경우
- 악의 없이 도구를 던진 경우
- 보지 못하고 사람을 친 경우
- 악의나 해할 의도가 없었던 경우
- 처리 절차
- 도피성으로 피신
- 회중 앞에서 재판
- 무죄 판결시 도피성에서 보호
제3장 도피성 운영
제1조 [체류 규정]
- 체류 기간
-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
- 기간 만료 전 출입 금지
- 보호 의무
- 피를 보복하는 자로부터 보호
- 재판전 처형 금지
- 무죄 판결자 신변 보장
제2조 [증인 규정]
- 재판 절차
- 한 증인의 증거로는 판결 불가
- 여러 증인의 증거를 들을 것
- 공정한 재판 보장
- 뇌물 금지
- 고의 살인자의 도피성 거주 불가
- 대제사장 죽기 전 귀환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