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분류: 예배규정/의식규례 보안등급: 일반 문서번호: NUM-29-FES 보존기간: 영구 작성자: 모세 시행일: 즉시
제1장 칠월 초하루 규정 [1-6절]
제1조 [기본 사항]
- 일정
- 칠월 일일
- 성회로 모임
- 아무 노동도 금지
- 의미
- 나팔을 부는 날
- 특별한 절기로 지킴
제2조 [제물 규정]
- 번제물
- 수송아지 하나
- 숫양 하나
-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
- 소제물
- 수송아지: 고운 가루 에바 십분의 삼에 기름 섞음
- 숫양: 고운 가루 에바 십분의 이
- 어린 양: 각각 에바 십분의 일
- 속죄제물
- 숫염소 하나
- 기타
-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
- 매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
제2장 속죄일 규정 [7-11절]
제1조 [기본 사항]
- 일정
- 칠월 십일
- 성회로 모임
- 스스로 괴롭게 함
- 아무 일도 하지 말 것
제2조 [제물 규정]
- 번제물
- 수송아지 하나
- 숫양 하나
- 일 년 된 어린 양 일곱
- 소제물
- 수송아지: 고운 가루 에바 십분의 삼
- 숫양: 고운 가루 에바 십분의 이
- 어린 양: 각각 에바 십분의 일
- 속죄제물
- 숫염소 하나
제3장 초막절 규정 [12-38절]
제1조 [기본 사항]
- 일정
- 칠월 십오일
- 성회로 모임
- 7일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킴
- 아무 노동도 금지
제2조 [1일차 제물]
- 번제물
- 수송아지 열셋
- 숫양 둘
- 일 년 된 어린 양 열넷
- 소제와 전제
- 각각의 제물에 따른 정량 준수
제3조 [2-7일차 제물]
- 2일차
- 수송아지 열둘
- 숫양 둘
- 어린 양 열넷
[3-7일차 각각의 제물 규정 상세 기록]
제4조 [8일차 규정]
- 기본 사항
- 성회로 모임
- 아무 노동도 금지
- 제물
- 수송아지 하나
- 숫양 하나
- 일 년 된 어린 양 일곱
참고사항:
- 본 문서는 칠월의 3대 절기 규정을 포함
- 각 절기별 정확한 제물의 수량 명시
-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 추가로 드리는 제물임
- 초막절은 7일+1일의 특별한 구조를 가짐
- 모든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규정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