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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29장 - 칠월 절기 규정

지혜의 셈틀 2024. 10. 25. 08:50

 

문서분류: 예배규정/의식규례 보안등급: 일반 문서번호: NUM-29-FES 보존기간: 영구 작성자: 모세 시행일: 즉시

제1장 칠월 초하루 규정 [1-6절]

제1조 [기본 사항]

  1. 일정
    • 칠월 일일
    • 성회로 모임
    • 아무 노동도 금지
  2. 의미
    • 나팔을 부는 날
    • 특별한 절기로 지킴

제2조 [제물 규정]

  1. 번제물
    • 수송아지 하나
    • 숫양 하나
    •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
  2. 소제물
    • 수송아지: 고운 가루 에바 십분의 삼에 기름 섞음
    • 숫양: 고운 가루 에바 십분의 이
    • 어린 양: 각각 에바 십분의 일
  3. 속죄제물
    • 숫염소 하나
  4. 기타
    •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
    • 매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

제2장 속죄일 규정 [7-11절]

제1조 [기본 사항]

  1. 일정
    • 칠월 십일
    • 성회로 모임
    • 스스로 괴롭게 함
    • 아무 일도 하지 말 것

제2조 [제물 규정]

  1. 번제물
    • 수송아지 하나
    • 숫양 하나
    • 일 년 된 어린 양 일곱
  2. 소제물
    • 수송아지: 고운 가루 에바 십분의 삼
    • 숫양: 고운 가루 에바 십분의 이
    • 어린 양: 각각 에바 십분의 일
  3. 속죄제물
    • 숫염소 하나

제3장 초막절 규정 [12-38절]

제1조 [기본 사항]

  1. 일정
    • 칠월 십오일
    • 성회로 모임
    • 7일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킴
    • 아무 노동도 금지

제2조 [1일차 제물]

  1. 번제물
    • 수송아지 열셋
    • 숫양 둘
    • 일 년 된 어린 양 열넷
  2. 소제와 전제
    • 각각의 제물에 따른 정량 준수

제3조 [2-7일차 제물]

  1. 2일차
    • 수송아지 열둘
    • 숫양 둘
    • 어린 양 열넷

[3-7일차 각각의 제물 규정 상세 기록]

제4조 [8일차 규정]

  1. 기본 사항
    • 성회로 모임
    • 아무 노동도 금지
  2. 제물
    • 수송아지 하나
    • 숫양 하나
    • 일 년 된 어린 양 일곱

참고사항:

  1. 본 문서는 칠월의 3대 절기 규정을 포함
  2. 각 절기별 정확한 제물의 수량 명시
  3.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 추가로 드리는 제물임
  4. 초막절은 7일+1일의 특별한 구조를 가짐
  5. 모든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규정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