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분류: 위생/조사규정 보안등급: 공개 문서번호: NUM-05-001 보존기간: 영구 승인자: 여호와 하나님 시행일: 즉시 작성자: 모세
제1장 진영 위생 관리 규정 [1-4절]
제1조 [격리 대상]
- 나병 환자
- 유출병 환자
- 시체로 인한 부정한 자
제2조 [격리 절차]
- 남녀 무론 진영 밖으로 출송
- 진영 오염 방지
-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진영의 정결 유지
제2장 속건제 시행 규정 [5-10절]
제1조 [범죄 고백]
- 자발적 고백 의무
- 죄의 내용 명시
- 담당자에게 보고
제2조 [배상 절차]
- 본래 물건에 5분의 1 더하여 배상
- 담당 제사장에게 전달
- 속죄 의식 집행
제3장 의심사례 조사 규정 [11-31절]
제1조 [조사 대상]
- 남편의 의심을 받는 아내
- 증거 없이 의심되는 경우
- 은밀히 행한 죄의 혐의
제2조 [조사 절차]
- 제물 준비
- 보리 가루 에바 십분의 일
- 기름과 유향 불가
- 의심의 소제로 기념하기 위함
- 성수 준비
- 질그릇에 거룩한 물
- 성막 바닥의 흙을 물에 섞음
- 맹세 절차
- 여인의 머리를 풀음
- 의심의 소제물을 그 손에 둠
-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로 맹세
제3조 [심판 결과]
- 무죄인 경우
- 해를 받지 않음
- 자식을 잉태할 수 있음
- 유죄인 경우
- 저주를 받아 복부가 부으며 넓적다리가 마름
-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됨
제4장 행정 사항
제1조 [담당자]
- 집행: 제사장
- 감독: 모세
제2조 [비용]
- 소제물 비용: 해당 가정 부담
- 성수 준비: 성소 부담
비상연락망:
- 위생담당: 제사장실
- 조사담당: 성소 조사과
- 긴급상황: 모세 비서실
첨부문서: [별첨1] 진영 격리 구역도 [별첨2] 의심 사례 조사 절차서 [별첨3] 제물 준비 목록 [별첨4] 맹세문 양식
※ 주의사항
- 모든 절차는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
- 조사 과정의 모든 내용 기밀 유지
- 무고한 의심 제기에 주의
- 진영의 정결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