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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5장 - 공동체 정결 및 의심사례 조사 규정

지혜의 셈틀 2024. 10. 24. 08:42

 

문서분류: 위생/조사규정 보안등급: 공개 문서번호: NUM-05-001 보존기간: 영구 승인자: 여호와 하나님 시행일: 즉시 작성자: 모세

제1장 진영 위생 관리 규정 [1-4절]

제1조 [격리 대상]

  1. 나병 환자
  2. 유출병 환자
  3. 시체로 인한 부정한 자

제2조 [격리 절차]

  • 남녀 무론 진영 밖으로 출송
  • 진영 오염 방지
  •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진영의 정결 유지

제2장 속건제 시행 규정 [5-10절]

제1조 [범죄 고백]

  • 자발적 고백 의무
  • 죄의 내용 명시
  • 담당자에게 보고

제2조 [배상 절차]

  • 본래 물건에 5분의 1 더하여 배상
  • 담당 제사장에게 전달
  • 속죄 의식 집행

제3장 의심사례 조사 규정 [11-31절]

제1조 [조사 대상]

  • 남편의 의심을 받는 아내
  • 증거 없이 의심되는 경우
  • 은밀히 행한 죄의 혐의

제2조 [조사 절차]

  1. 제물 준비
    • 보리 가루 에바 십분의 일
    • 기름과 유향 불가
    • 의심의 소제로 기념하기 위함
  2. 성수 준비
    • 질그릇에 거룩한 물
    • 성막 바닥의 흙을 물에 섞음
  3. 맹세 절차
    • 여인의 머리를 풀음
    • 의심의 소제물을 그 손에 둠
    •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로 맹세

제3조 [심판 결과]

  1. 무죄인 경우
    • 해를 받지 않음
    • 자식을 잉태할 수 있음
  2. 유죄인 경우
    • 저주를 받아 복부가 부으며 넓적다리가 마름
    •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됨

제4장 행정 사항

제1조 [담당자]

  • 집행: 제사장
  • 감독: 모세

제2조 [비용]

  • 소제물 비용: 해당 가정 부담
  • 성수 준비: 성소 부담

비상연락망:

  • 위생담당: 제사장실
  • 조사담당: 성소 조사과
  • 긴급상황: 모세 비서실

첨부문서: [별첨1] 진영 격리 구역도 [별첨2] 의심 사례 조사 절차서 [별첨3] 제물 준비 목록 [별첨4] 맹세문 양식

※ 주의사항

  1. 모든 절차는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
  2. 조사 과정의 모든 내용 기밀 유지
  3. 무고한 의심 제기에 주의
  4. 진영의 정결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